한국예탁결제원 검사결과제재 (2019-07-11)
금융감독원 · 2019-07-1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주의, 과태료 부과(24백만원)
임원 · 견책 1명, 주의 1명, 퇴직자 위법ㆍ부당사항(주의 상당) 3명
직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
주요 위반사항
선관주의 의무 및 외화증권 예탁 및 결제에 관한 규정 위반 한국예탁결제원은 '14.1.7.~'18.8.9. 기간중 해외보관기관으로부터 수령한 해외주식 권리변동정보를 전자적장치를 통해 국내 증권회사에 통지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16:00~03:30 중 수령한 권리정보를 국내 증권회사에 지체없이 통지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권리변동 정보의 즉시 통지의무를 위반하여 ◦국내 증권회사가 효력발생일이 도래하기 전까지 고객계좌에 대한 매매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게 함으로써, ‘15.6.23.~’17.11.2. 기간중 증권회사 고객(14명)으로 하여금 매도가능수량을 초과하여 주식을 매도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선관주의 의무 및 외화증권 예탁 및 결제에 관한 규정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하며, 한국예탁결제원은 외국보관기관으로부터 권리발생사실 등 권리행사에 관한 통지를 받은 경우 그 내역을 즉시 예탁자에게 통지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한국예탁결제원은 '14.1.7.~'18.8.9. 기간중 해외보관기관으로부터 수령한 해외주식 권리변동정보를 전자적장치를 통해 국내 증권회사에 통지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16:00~03:30 중 수령한 권리정보를 국내 증권회사에 지체없이 통지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권리변동 정보의 즉시 통지의무를 위반하여 ◦국내 증권회사가 효력발생일이 도래하기 전까지 고객계좌에 대한 매매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게 함으로써, ‘15.6.23.~ ’17.11.2. 기간중 증권회사 고객(14명)으로 하여금 매도가능수량을 초과하여 주식을 매도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7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한국예탁결제원
제재조치일 : 2019.7.11.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선관주의 의무 및 외화증권 예탁 및 결제에 관한 규정 위반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하며, 한국예탁결제원은 외국보관기관으로부터 권리발생사실 등 권리행사에 관한 통지를 받은 경우 그 내역을 즉시 예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함에도
한국예탁결제원은 '14.1.7.~'18.8.9. 기간중 해외보관기관으로부터 수령한 해외주식 권리변동정보를 전자적장치를 통해 국내 증권회사에 통지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16:00~03:30 중 수령한 권리정보를 국내 증권회사에 지체없이 통지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권리변동 정보의 즉시 통지의무를 위반하여 ◦국내 증권회사가 효력발생일이 도래하기 전까지 고객계좌에 대한 매매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게 함으로써, ‘15.6.23.~’17.11.2. 기간중 증권회사 고객(14명)으로 하여금 매도가능수량을 초과하여 주식을 매도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관련법규>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7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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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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