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370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9-07-11)

금융감독원 · 2019-07-1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부과(18백만원)

직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

주요 위반사항

선관주의 의무 위반 신한금융투자㈜는 해외주식 JNUG(US25459Y6115), STL, JNUG(US25490K5544) 등 3개 종목과 관련하여, ‘14.12.23.~’18.4.24. 기간중 주식병합시 고객의 주식이 이미 매도되었음에도 매도된 주식을 결제처리하지 않고 액면병합 처리를 하여 주식을 추가 지급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함에 따라,

‘14.12.24.~’17.3.15. 기간중 고객(5명)으로 하여금 매도가능수량을 초과하여 주식을 매도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선관주의 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신한금융투자㈜는 해외주식 JNUG(US25459Y6115), STL, JNUG(US25490K5544) 등 3개 종목과 관련하여, ‘14.12.23.~ ’18.4.24. 기간중 주식병합시 고객의 주식이 이미 매도되었음에도 매도된 주식을 결제처리하지 않고 액면병합 처리를 하여 주식을 추가 지급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함에 따라,

‘14.12.24.~’17.3.15. 기간중 고객(5명)으로 하여금 매도가능수량을 초과하여 주식을 매도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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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신한금융투자㈜

제재조치일 : 2019.7.11.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선관주의 의무 위반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함에도

신한금융투자㈜는 해외주식 JNUG(US25459Y6115), STL, JNUG(US25490K5544) 등 3개 종목과 관련하여, ‘14.12.23.~ ’18.4.24. 기간중 주식병합시 고객의 주식이 이미 매도되었음에도 매도된 주식을 결제처리하지 않고 액면병합 처리를 하여 주식을 추가 지급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함에 따라,

‘14.12.24.~’17.3.15. 기간중 고객(5명)으로 하여금 매도가능수량을 초과하여 주식을 매도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관련법규>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1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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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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