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 검사결과제재 (2019-07-11)
금융감독원 · 2019-07-1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부과(18백만원)
직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
주요 위반사항
선관주의 의무 위반 한국투자증권㈜은 해외주식 RUSS, ETE, GBSN, SH, 3600, TVIX 등 6개 종목과 관련하여, ‘15.4.24.~’18.6.8. 기간중 주식병합 효력발생일 정보를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사전에 통지받았음에도 확인을 소홀히 하여 고객계좌에 대한 매매주문 정지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함에 따라,
‘15.5.20.~’18.6.8. 기간중 고객(13명)으로 하여금 매도가능수량을 초과하여 주식을 매도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선관주의 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한국투자증권㈜은 해외주식 RUSS, ETE, GBSN, SH, 3600, TVIX 등 6개 종목과 관련하여, ‘15.4.24.~’18.6.8. 기간중 주식병합 효력발생일 정보를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사전에 통지받았음에도 확인을 소홀히 하여 고객계좌에 대한 매매주문 정지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함에 따라,
‘15.5.20.~’18.6.8. 기간중 고객(13명)으로 하여금 매도가능수량을 초과하여 주식을 매도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1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한국투자증권㈜
제재조치일 : 2019.7.11.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선관주의 의무 위반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함에도
한국투자증권㈜은 해외주식 RUSS, ETE, GBSN, SH, 3600, TVIX 등 6개 종목과 관련하여, ‘15.4.24.~’18.6.8. 기간중 주식병합 효력발생일 정보를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사전에 통지받았음에도 확인을 소홀히 하여 고객계좌에 대한 매매주문 정지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함에 따라,
‘15.5.20.~’18.6.8. 기간중 고객(13명)으로 하여금 매도가능수량을 초과하여 주식을 매도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관련법규>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1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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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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