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374

노무라금융투자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9-07-11)

금융감독원 · 2019-07-1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주의

임원 · 주의 2명

직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

주요 위반사항

정보교류금지 의무 및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의무 위반 노무라금융투자㈜ 글로벌마켓부서는 2015.12.15.~2018.11.23. 기간중 해외 계열회사와 총 1,065건(19.1조원)의 백투백거래를 하면서 거래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않고 투자자의 거래조건 등이 명시된 확정거래조건(Term Sheet) 등 금융투자상품 매매 및 소유에 관한 정보를 해외 계열회사에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정보교류금지 의무 및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계열회사에 투자자의 금융상품 매매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아니되고, 거래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않고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노무라금융투자㈜ 글로벌마켓부서는 2015.12.15.~2018.11.23. 기간중 해외 계열회사와 총 1,065건(19.1조원)의 백투백거래를 하면서 거래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않고 투자자의 거래조건 등이 명시된 확정거래조건(Term Sheet) 등 금융투자상품 매매 및 소유에 관한 정보를 해외 계열회사에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항, 제1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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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노무라금융투자㈜

제재조치일 : 2019.7.11.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정보교류금지 의무 및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계열회사에 투자자의 금융상품 매매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아니되고, 거래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않고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노무라금융투자㈜ 글로벌마켓부서는 2015.12.15.~2018.11.23. 기간중 해외 계열회사와 총 1,065건(19.1조원)의 백투백거래를 하면서 거래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않고 투자자의 거래조건 등이 명시된 확정거래조건(Term Sheet) 등 금융투자상품 매매 및 소유에 관한 정보를 해외 계열회사에 제공한 사실이 있음 <관련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항 제1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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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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