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38

에너지인프라자산운용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5-12-11)

금융감독원 · 2025-12-1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임원 (2명) 과태료 24백만원 부과 |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주의 상당)

주요 위반사항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 마련•운영 의무 위반 에너지인프라자산운용(주)는 최초 설립 후 검사착수일(2023.8.21.) 현재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마런'하여 운영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2023.8.24. 회사는 '준법감시인 등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마련

위반사항 1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 마련•운영 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에너지인프라자산운용(주)는 최초 설립 후 검사착수일(2023.8.21.) 현재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마런'하여 운영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2023.8.24. 회사는 '준법감시인 등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마련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지배구조법」 제25조, 제6항, 제28조, 제2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에너지인프라자산운용(주)

제재조치일 : 2025.12.11.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기관 임원 (2명) 제재내용 과태료 24백만원 부과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제재대상사실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 마련•운영 의무 위반 [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하는데도,

에너지인프라자산운용(주)는 최초 설립 후 검사착수일(2023.8.21.) 현재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마런'하여 운영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2023.8.24. 회사는 '준법감시인 등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마련 <관련법규> 「지배구조법」 제25조(준법감시인의 임면 등) 제6항, 제28조(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등) 제2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