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384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검사결과제재 (2019-07-03)

금융감독원 · 2019-07-0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2,000만원)

직원 · 자율처리필요사항

주요 위반사항

전산원장 변경 통제 불철저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검사대상기간 중 △△△시스템 내 여신 고객정보가 수록된 전산원장의 변경을 허용하면서, 변경 전후 내용이 자동기록 및 보존되고 변경 내용의 정당성을 제3자가 확인하는 통제 절차를 운용하지 아니하여, ◎◎◎◎◎ ○○부에서 ◇◇

◇ 관련 △△ ∇∇∇∇∇∇,

○ ○○○○, △△△△△ 등 ◎◎◎◎◎◎를 변경하면서 변경 전후내용을 자동기록 및 보존하지 않았고 변경내용의 정당여부에 대한 제3자 확인도 수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전산원장 변경 통제 불철저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7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장애 또는 오류 등에 의한 전산원장의 변경을 위하여 변경 전후 내용의 자동기록 및 보존, 변경내용의 정당 여부에 대한 제3자 확인 등이 포함된 전산원장 변경절차를 수립 운용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검사대상기간 중 △△△시스템 내 여신 고객정보가 수록된 전산원장의 변경을 허용하면서, 변경 전후 내용이 자동기록 및 보존되고 변경 내용의 정당성을 제3자가 확인하는 통제 절차를 운용하지 아니하여, ◎◎◎◎◎ ○○부에서 ◇◇◇

관련 △△ ∇∇∇∇∇∇,

○○○○, △△△△△ 등 ◎◎◎◎◎◎를 변경하면서 변경 전후내용을 자동기록 및 보존하지 않았고 변경내용의 정당여부에 대한 제3자 확인도 수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제재조치일 : 2019.7.3.

제재조치내용 제재 대상 제재 내용 기 관 ■ 과태료(2,000만원) 직 원 ■ 자율처리필요사항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전산원장 변경 통제 불철저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7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장애 또는 오류 등에 의한 전산원장의 변경을 위하여 변경 전후 내용의 자동기록 및 보존, 변경내용의 정당 여부에 대한 제3자 확인 등이 포함된 전산원장 변경절차를 수립 운용 하여야 하는데도,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검사대상기간 중 △△△시스템 내 여신 고객정보가 수록된 전산원장의 변경을 허용하면서, 변경 전후 내용이 자동기록 및 보존되고 변경 내용의 정당성을 제3자가 확인하는 통제 절차를 운용하지 아니하여, ◎◎◎◎◎ ○○부에서 ◇◇◇◇

◇ 관련 △△ ∇∇∇∇∇∇,

○ ○○○○, △△△△△ 등 ◎◎◎◎◎◎를 변경하면서 변경 전후내용을 자동기록 및 보존하지 않았고 변경내용의 정당여부에 대한 제3자 확인도 수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7조 제1항, 제2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