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검사결과제재 (2019-07-03)
금융감독원 · 2019-07-0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2,000만원)
직원 · 자율처리필요사항
주요 위반사항
전산원장 변경 통제 불철저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검사대상기간 중 △△△시스템 내 여신 고객정보가 수록된 전산원장의 변경을 허용하면서, 변경 전후 내용이 자동기록 및 보존되고 변경 내용의 정당성을 제3자가 확인하는 통제 절차를 운용하지 아니하여, ◎◎◎◎◎ ○○부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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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 ∇∇∇∇∇∇,
○ ○○○○, △△△△△ 등 ◎◎◎◎◎◎를 변경하면서 변경 전후내용을 자동기록 및 보존하지 않았고 변경내용의 정당여부에 대한 제3자 확인도 수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전산원장 변경 통제 불철저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7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장애 또는 오류 등에 의한 전산원장의 변경을 위하여 변경 전후 내용의 자동기록 및 보존, 변경내용의 정당 여부에 대한 제3자 확인 등이 포함된 전산원장 변경절차를 수립 운용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검사대상기간 중 △△△시스템 내 여신 고객정보가 수록된 전산원장의 변경을 허용하면서, 변경 전후 내용이 자동기록 및 보존되고 변경 내용의 정당성을 제3자가 확인하는 통제 절차를 운용하지 아니하여, ◎◎◎◎◎ ○○부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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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 ∇∇∇∇∇∇,
○○○○, △△△△△ 등 ◎◎◎◎◎◎를 변경하면서 변경 전후내용을 자동기록 및 보존하지 않았고 변경내용의 정당여부에 대한 제3자 확인도 수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제재조치일 : 2019.7.3.
제재조치내용 제재 대상 제재 내용 기 관 ■ 과태료(2,000만원) 직 원 ■ 자율처리필요사항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전산원장 변경 통제 불철저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7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장애 또는 오류 등에 의한 전산원장의 변경을 위하여 변경 전후 내용의 자동기록 및 보존, 변경내용의 정당 여부에 대한 제3자 확인 등이 포함된 전산원장 변경절차를 수립 운용 하여야 하는데도,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검사대상기간 중 △△△시스템 내 여신 고객정보가 수록된 전산원장의 변경을 허용하면서, 변경 전후 내용이 자동기록 및 보존되고 변경 내용의 정당성을 제3자가 확인하는 통제 절차를 운용하지 아니하여, ◎◎◎◎◎ ○○부에서 ◇◇◇◇
◇ 관련 △△ ∇∇∇∇∇∇,
○ ○○○○, △△△△△ 등 ◎◎◎◎◎◎를 변경하면서 변경 전후내용을 자동기록 및 보존하지 않았고 변경내용의 정당여부에 대한 제3자 확인도 수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7조 제1항, 제2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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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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