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389

강서농협 검사결과제재 (2019-06-25)

금융감독원 · 2019-06-2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원 · 주의 1명

직원 · 주의 11명

주요 위반사항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임직원 대출 부당 취급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제95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상호금융여수신업무처리준칙」제14조 등에 따르면 임직원에 대하여 생활안정자금 20백만원, 주택자금 50백만원(생활안정자금 20백만원 포함), 임직원 본인명의의 예·적금담보대출 및 임직원 소유 주택담보대출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 대출을 취급하여야 하는데도, 2003.12.22.∼2017.2.13. 기간 중 임직원 10명에 대하여 상가 등을 담보로 일반대출 등 11건, 33억 60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였음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등 3인의 차주에 대하여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일반대출금 등 33건을 취급함에 따라 2015.7.24. 현재 동일인대출 한도를 최고 38억 43백만원 초과하였음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⑴ 임직원 대출 부당 취급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제95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상호금융여수신업무처리준칙」제14조 등에 따르면 임직원에 대하여 생활안정자금 20백만원, 주택자금 50백만원(생활안정자금 20백만원 포함), 임직원 본인명의의 예·적금담보대출 및 임직원 소유 주택담보대출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 대출을 취급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임직원 대출 부당 취급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제95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상호금융여수신업무처리준칙」제14조 등에 따르면 임직원에 대하여 생활안정자금 20백만원, 주택자금 50백만원(생활안정자금 20백만원 포함), 임직원 본인명의의 예·적금담보대출 및 임직원 소유 주택담보대출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 대출을 취급하여야 하는데도,

2003.12.22.∼2017.2.13. 기간 중 임직원 10명에 대하여 상가 등을 담보로 일반대출 등 11건, 33억 60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제95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상호금융여수신업무처리준칙」 제14조

위반사항 2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제95조 및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16조의4 등에 의하면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중 큰 금액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할 수 없으며,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하는 대출 등은 이를 그 본인의 대출 등으로 보는데도, 2003.12.22.~2017.10.27. 기간 중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등 3인의 차주에 대하여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일반대출금 등 33건을 취급함에 따라 2015.7.24. 현재 동일인대출 한도를 최고 38억 43백만원 초과하였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제95조 「신용협동조합시행령」 제16조의4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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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명 : (서울)강서농업협동조합

제재조치일 : 2019.6.25.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⑴ 임직원 대출 부당 취급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제95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상호금융여수신업무처리준칙」제14조 등에 따르면 임직원에 대하여 생활안정자금 20백만원, 주택자금 50백만원(생활안정자금 20백만원 포함), 임직원 본인명의의 예·적금담보대출 및 임직원 소유 주택담보대출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 대출을 취급하여야 하는데도, 2003.12.22.∼2017.2.13. 기간 중 임직원 10명에 대하여 상가 등을 담보로 일반대출 등 11건, 33억 60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및 제95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상호금융여수신업무처리준칙」 제14조 등

주의사항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제95조 및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16조의4 등에 의하면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중 큰 금액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할 수 없으며,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하는 대출 등은 이를 그 본인의 대출 등으로 보는데도, 2003.12.22.~2017.10.27. 기간 중 ○

○ 등 3인의 차주에 대하여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일반대출금 등 33건을 취급함에 따라 2015.7.24. 현재 동일인대출 한도를 최고 38억 43백만원 초과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제42조 및 제95조

「신용협동조합시행령」제16조의4

「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6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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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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