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에이코리아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9-06-25)
금융감독원 · 2019-06-2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과태료 1,790만원 부과 임 원 보험설계사 과태료 20만원~140만원 부과 : 4명 직 원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90일 조치 : 1명
주요 위반사항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3명은 2015.3.12.~2017.5.30. 기간 중 □□□□보험㈜ ‘◇◇◇◇◇◇◇보험’ 등 총 95건의 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모집자격이 없거나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3명에게 모집을 하게 하고, 총 295.4백만원을 모집 수수료로 지급한 사실이 있음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4.9.30. 본인이 모집한
□
□ 보험㈜ ‘◇◇◇◇◇◇◇보험’ 1건의 □□보험계약을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2항에 의하면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을 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3명은 2015.3.12.~2017.5.30. 기간 중 □□□□보험㈜ ‘◇◇◇◇◇◇◇보험’ 등 총 95건의 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모집자격이 없거나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3명에게 모집을 하게 하고, 총 295.4백만원을 모집 수수료로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위반사항 2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제8호에 의하면 보 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4.9.30. 본인이 모집한 □
□
보험㈜ ‘◇◇◇◇◇◇◇보험’ 1건의 □□보험계약을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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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19.6.25.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1,790만원 부과 임 원 보험설계사 과태료 20만원~140만원 부과 : 4명 직 원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90일 조치 : 1명
제재대상사실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2항에 의하면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을 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 등 3명은 2015.3.12.~2017.5.30. 기간 중
□□□보험㈜ ‘◇◇◇◇◇◇◇보험’ 등 총 95건의 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모집자격이 없거나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3명에게 모집을 하게 하고, 총 295.4백만원을 모집 수수료로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99조 제2항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제8호에 의하면 보 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4.9.30. 본인이 모집한 □□
□ 보험㈜ ‘◇◇◇◇◇◇◇보험’ 1건의 □□보험계약을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97조 제1항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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