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에이코리아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9-06-25)
금융감독원 · 2019-06-2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과태료(1,170만원) 부과 직원 과태료(70~550만원) 부과
주요 위반사항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OOO은 2016.10.6.∼ 2018.4.20. 기간 중 보험모집 자격이 없는 자에게 디비손해보험㈜ ‘참좋은운전자보험’ 등 26건의 보험계약을 본인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3.9백만원을 모집수수료로 지급한 사실이 있음
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3.8.21.∼ 2015.3.31. 기간 중 모집한 삼성생명보험㈜ ‘삼성생명암보험(갱신형 무배당) 순수보장형’ 등 4건의 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안내한 사실이 있음
보험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미이행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8.24.∼ 2015.5.29. 기간 중 모집한 KB손해보험㈜ ‘(무)희망플러스자녀보험’ 등 11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 하고 설계사가 서명을 대신하여 모집한 사실이 있음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5.15.∼ 2014.11.28. 기간 중 모집한 삼성화재해상보험㈜ ‘무배당 삼성화재 매월받는가족생활보험’ 등 4건의 보험계약을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2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OOO은 2016.10.6.∼ 2018.4.20. 기간 중 보험모집 자격이 없는 자에게 디비손해보험㈜ ‘참좋은운전자보험’ 등 26건의 보험계약을 본인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3.9백만원을 모집수수료로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3.8.21.∼ 2015.3.31. 기간 중 모집한 삼성생명보험㈜ ‘삼성생명암보험(갱신형 무배당) 순수보장형’ 등 4건의 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안내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3
보험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미이행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 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8.24.∼ 2015.5.29. 기간 중 모집한 KB손해보험㈜ ‘(무)희망플러스자녀보험’ 등 11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 하고 설계사가 서명을 대신하여 모집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4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보험계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 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5.15.∼ 2014.11.28. 기간 중 모집한 삼성화재해상보험㈜ ‘무배당 삼성화재 매월받는가족생활보험’ 등 4건의 보험계약을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2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한 사실이 있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19.6.25. (검사서 통보일)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과태료(1,170만원) 부과 직원 과태료(70~550만원) 부과
제재대상사실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OOO은 2016.10.6.∼ 2018.4.20. 기간 중 보험모집 자격이 없는 자에게 디비손해보험㈜ ‘참좋은운전자보험’ 등 26건의 보험계약을 본인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3.9백만원을 모집수수료로 지급한 사실이 있음
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3.8.21.∼ 2015.3.31. 기간 중 모집한 삼성생명보험㈜ ‘삼성생명암보험(갱신형 무배당) 순수보장형’ 등 4건의 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안내한 사실이 있음
보험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미이행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8.24.∼ 2015.5.29. 기간 중 모집한 KB손해보험㈜ ‘(무)희망플러스자녀보험’ 등 11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 하고 설계사가 서명을 대신하여 모집한 사실이 있음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계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 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5.15.∼ 2014.11.28. 기간 중 모집한 삼성화재해상보험㈜ ‘무배당 삼성화재 매월받는가족생활보험’ 등 4건의 보험계약을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 등 2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2항 - 보험업법 제209조(과태료) 제5항 제7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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