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에셋 검사결과제재 (2019-06-25)
금융감독원 · 2019-06-2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기관주의 임 원 직 원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30일 조치 : 1명
주요 위반사항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영진에셋 보험대리점은 2013.6.21.~2013.10.11.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에게 □□□□□보험㈜의 ‘‘◇◇◇◇◇◇보험’ 등 4건의 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22.4백만원을 모집수수료로 지급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2항에 의하면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를 지급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영진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3.11.7.~2013.12.11. 기간 중 같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에게 □□□□□보험㈜의 ‘◇◇◇◇◇◇보험’ 등 2건의 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13백만원을 모집수수료로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2항에 의하면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 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를 지급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영진에셋 보험대리점은 2013.6.21.~2013.10.11.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에게 □□□□□보험㈜의 ‘‘◇◇◇◇◇◇보험’ 등 4건의 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22.4백만원을 모집수수료로 지급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2항에 의하면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를 지급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영진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3.11.7.~2013.12.11. 기간 중 같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에게 □□□□□보험㈜의 ‘◇◇◇◇◇◇보험’ 등 2건의 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13백만원을 모집수수료로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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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영진에셋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19.6.25.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기관주의 임 원 직 원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30일 조치 : 1명
제재대상사실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2항에 의하면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영진에셋 보험대리점은 2013.6.21.~2013.10.11.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에게
□□□□보험㈜의 ‘‘◇◇◇◇◇◇보험’ 등 4건의 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22.4백만원을 모집수수료로 지급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2항에 의하면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를 지급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영진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3.11.7.~2013.12.11. 기간 중 같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에게 □□□□□보험㈜의 ‘◇◇◇◇◇◇보험’ 등 2건의 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13백만원을 모집수수료로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99조 제2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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