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395

㈜엠금융서비스보험대리점 검사결과제재 (2019-06-25)

금융감독원 · 2019-06-2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 임 원 ­ 직 원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60일 조치 :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엠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3.6.21.~2013.12.11.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보험㈜의 ◇◇◇◇◇◇◇’ 등 총 6건의 □□보험계약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3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35.4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제97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엠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3.6.21.~2013.12.11.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보험㈜의 ◇◇◇◇◇◇◇’ 등 총 6건의 □□보험계약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3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35.4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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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엠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19.6.25.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 임 원 ­ 직 원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60일 조치 : 1명

제재대상사실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제97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엠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3.6.21.~2013.12.11.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보험㈜의 ◇◇◇◇◇◇◇’ 등 총 6건의 □□보험계약을 □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3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35.4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97조 제1항 제8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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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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