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금융서비스보험대리점 검사결과제재 (2019-06-25)
금융감독원 · 2019-06-2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임 원 직 원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60일 조치 :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엠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3.6.21.~2013.12.11.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보험㈜의 ◇◇◇◇◇◇◇’ 등 총 6건의 □□보험계약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3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35.4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제97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엠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3.6.21.~2013.12.11.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보험㈜의 ◇◇◇◇◇◇◇’ 등 총 6건의 □□보험계약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3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35.4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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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엠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19.6.25.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임 원 직 원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60일 조치 : 1명
제재대상사실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제97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엠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3.6.21.~2013.12.11.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보험㈜의 ◇◇◇◇◇◇◇’ 등 총 6건의 □□보험계약을 □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3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35.4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97조 제1항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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