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396

남양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9-06-21)

금융감독원 · 2019-06-2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징금 부과(252백만원)

임원 · 주의적경고(1명)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1명)

직원 · 주의(1명)

주요 위반사항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초과 2016.4.8. 이전은 6억원 2015.7.1.∼2018.10.19. 기간 중 OOO에 대하여 동인이 운영하는 사업자(OOO 馬主) 명의로 일반자금대출 OO억원을 취급함으로써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최대(2016.5.20. 기준) OO억원(2015.12월말 기준 자기자본 OOO억 OO백만원의 O.OO%) 초과하였음

위반사항 1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초과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개별차주(개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20%와 8억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 2016.4.8. 이전은 6억원 2015.7.1.∼2018.10.19. 기간 중 OOO에 대하여 동인이 운영하는 사업자(OOO 馬主) 명의로 일반자금대출 OO억원을 취급함으로써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최대(2016.5.20. 기준) OO억원(2015.12월말 기준 자기자본 OOO억 OO백만원의 O.OO%) 초과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9조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2016.4.8. 개정 전의 것)」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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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남양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19.6.21.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초과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개별차주(개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20%와 8억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2016.4.8. 이전은 6억원 2015.7.1.∼2018.10.19. 기간 중 OOO에 대하여 동인이 운영하는 사업자(OOO 馬主) 명의로 일반자금대출 OO억원을 취급함으로써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최대(2016.5.20. 기준) OO억원(2015.12월말 기준 자기자본 OOO억 OO백만원의 O.OO%) 초과하였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12조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9조

舊「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2016.4.8. 개정 전의 것)」제9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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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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