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정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9-06-21)
금융감독원 · 2019-06-2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징금 부과(273백만원), 기관주의
임원 · 직무정지 3월(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적경고 상당)(1명)
직원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견책 상당)(1명)
주요 위반사항
개별차주에 대한 여신한도 초과 2016.5.4.~2018.10.19. 기간 중 OOO에 대하여 동인이 운영하는 사업자(OOO 馬主) 명의로 일반자금대출 OO억원을 취급함으로써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최대(2016.5.4. 기준) OO억원(2015년도말 기준 자기자본 OOO억 OO백만원의 OO.OO%) 초과하였음
대주주 등에 대한 재산상 이익 부당 제공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정당한 이유 없이 대주주 등에게 금전, 서비스,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2014.8.29.~2018.10.18. 기간 중 대주주겸 대표이사인 OOO의 개인비용으로 부담해야 하는 대학교 동문회비 등을 기부금 명목으로 대신 납부해 줌으로써 대주주에게 총 OO백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공하였음(이익제공금액을 검사 기간 중 전액 회수하였음)
위반사항 1
개별차주에 대한 여신한도 초과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개별차주(개인)에 대하여는 자기자본의 20%와 8억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16.5.4.~2018.10.19. 기간 중 OOO에 대하여 동인이 운영하는 사업자(OOO 馬主) 명의로 일반자금대출 OO억원을 취급함으로써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최대(2016.5.4. 기준) OO억원(2015년도말 기준 자기자본 OOO억 OO백만원의 OO.OO%) 초과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9조
위반사항 2
대주주 등에 대한 재산상 이익 부당 제공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정당한 이유 없이 대주주 등에게 금전, 서비스,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2014.8.29.~2018.10.18. 기간 중 대주주겸 대표이사인 OOO의 개인비용으로 부담해야 하는 대학교 동문회비 등을 기부금 명목으로 대신 납부해 줌으로써 대주주에게 총 OO백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공하였음(이익제공금액을 검사 기간 중 전액 회수하였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30조 「상호저축은행감독업무시행세칙」 제12조,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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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삼정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19.6.21.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개별차주에 대한 여신한도 초과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개별차주(개인)에 대하여는 자기자본의 20%와 8억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2016.5.4.~2018.10.19. 기간 중 OOO에 대하여 동인이 운영하는 사업자(OOO 馬主) 명의로 일반자금대출 OO억원을 취급함으로써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최대(2016.5.4. 기준) OO억원(2015년도말 기준 자기자본 OOO억 OO백만원의 OO.OO%) 초과하였음 < 관련규정 > 1.「상호저축은행법」제12조 2.「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9조
주의사항
대주주 등에 대한 재산상 이익 부당 제공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정당한 이유 없이 대주주 등에게 금전, 서비스,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2014.8.29.~2018.10.18. 기간 중 대주주겸 대표이사인 OOO의 개인비용으로 부담해야 하는 대학교 동문회비 등을 기부금 명목으로 대신 납부해 줌으로써 대주주에게 총 OO백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공하였음(이익제공금액을 검사 기간 중 전액 회수하였음) < 관련규정 >1.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30조3. 「상호저축은행감독업무시행세칙」 제12조 내지 제14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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