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397

삼정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9-06-21)

금융감독원 · 2019-06-2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징금 부과(273백만원), 기관주의

임원 · 직무정지 3월(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적경고 상당)(1명)

직원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견책 상당)(1명)

주요 위반사항

개별차주에 대한 여신한도 초과 2016.5.4.~2018.10.19. 기간 중 OOO에 대하여 동인이 운영하는 사업자(OOO 馬主) 명의로 일반자금대출 OO억원을 취급함으로써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최대(2016.5.4. 기준) OO억원(2015년도말 기준 자기자본 OOO억 OO백만원의 OO.OO%) 초과하였음

대주주 등에 대한 재산상 이익 부당 제공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정당한 이유 없이 대주주 등에게 금전, 서비스,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2014.8.29.~2018.10.18. 기간 중 대주주겸 대표이사인 OOO의 개인비용으로 부담해야 하는 대학교 동문회비 등을 기부금 명목으로 대신 납부해 줌으로써 대주주에게 총 OO백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공하였음(이익제공금액을 검사 기간 중 전액 회수하였음)

위반사항 1

개별차주에 대한 여신한도 초과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개별차주(개인)에 대하여는 자기자본의 20%와 8억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16.5.4.~2018.10.19. 기간 중 OOO에 대하여 동인이 운영하는 사업자(OOO 馬主) 명의로 일반자금대출 OO억원을 취급함으로써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최대(2016.5.4. 기준) OO억원(2015년도말 기준 자기자본 OOO억 OO백만원의 OO.OO%) 초과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9조

위반사항 2

대주주 등에 대한 재산상 이익 부당 제공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정당한 이유 없이 대주주 등에게 금전, 서비스,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2014.8.29.~2018.10.18. 기간 중 대주주겸 대표이사인 OOO의 개인비용으로 부담해야 하는 대학교 동문회비 등을 기부금 명목으로 대신 납부해 줌으로써 대주주에게 총 OO백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공하였음(이익제공금액을 검사 기간 중 전액 회수하였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30조 「상호저축은행감독업무시행세칙」 제12조, 제14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삼정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19.6.21.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개별차주에 대한 여신한도 초과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개별차주(개인)에 대하여는 자기자본의 20%와 8억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2016.5.4.~2018.10.19. 기간 중 OOO에 대하여 동인이 운영하는 사업자(OOO 馬主) 명의로 일반자금대출 OO억원을 취급함으로써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최대(2016.5.4. 기준) OO억원(2015년도말 기준 자기자본 OOO억 OO백만원의 OO.OO%) 초과하였음 < 관련규정 > 1.「상호저축은행법」제12조 2.「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9조

주의사항

대주주 등에 대한 재산상 이익 부당 제공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정당한 이유 없이 대주주 등에게 금전, 서비스,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2014.8.29.~2018.10.18. 기간 중 대주주겸 대표이사인 OOO의 개인비용으로 부담해야 하는 대학교 동문회비 등을 기부금 명목으로 대신 납부해 줌으로써 대주주에게 총 OO백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공하였음(이익제공금액을 검사 기간 중 전액 회수하였음) < 관련규정 >1.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30조3. 「상호저축은행감독업무시행세칙」 제12조 내지 제14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