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399

㈜영진에셋 검사결과제재 (2019-06-20)

금융감독원 · 2019-06-2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업무정지 30일

주요 위반사항

특별이익 제공 ㈜영진에셋 보험대리점 행복지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4.11.26.~2015.8.27. 기간 중 △△생명㈜ 종신보험 등 총 2건(보험료 59백만원)의 생명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이 지정한 자에게 계좌이체를 하는 방법으로 총 3.1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특별이익 제공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 등의 특별이익을 제공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영진에셋 보험대리점 행복지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4.11.26.~2015.8.27. 기간 중 △△생명㈜ 종신보험 등 총 2건(보험료 59백만원)의 생명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이 지정한 자에게 계좌이체를 하는 방법으로 총 3.1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8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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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영진에셋 보험대리점 행복지점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19.6.20.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특별이익 제공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 등의 특별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영진에셋 보험대리점 행복지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4.11.26.~2015.8.27. 기간 중 △△생명㈜ 종신보험 등 총 2건(보험료 59백만원)의 생명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이 지정한 자에게 계좌이체를 하는 방법으로 총 3.1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보험업법」제98조 제1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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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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