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400

㈜차시장종합 검사결과제재 (2019-06-20)

금융감독원 · 2019-06-2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과태료(490만원) 부과 임원 주의적 경고 : 1명 직 원

주요 위반사항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주)차시장종합 보험대리점(대표이사 000)은 2016.4.2.~2017.2.24. 기간 중 자동차 보험 손해보험계약 48건(납입보험료 56백만원)의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 모집자격이 없는 DOD 등 4명에게 총 5.6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 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를 지급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주)차시장종합 보험대리점(대표이사 000)은 2016.4.2.~2017.2.24. 기간 중 자동차 보험 손해보험계약 48건(납입보험료 56백만원)의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 모집자격이 없는 DOD 등 4명에게 총 5.6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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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주차시장종합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2019.6.20.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기관 과태료(490만원) 부과 임원 주의적 경고 : 1명 직 워 제재내용

제재대상사실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 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주)차시장종합 보험대리점(대표이사 000)은 2016.4.2.~2017.2.24. 기간 중 자동차 보험 손해보험계약 48건(납입보험료 56백만원)의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 모집자격이 없는 DOD 등 4명에게 총 5.6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제2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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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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