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지개에셋 검사결과제재 (2019-06-20)
금융감독원 · 2019-06-2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업무정지 30일(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임원 문책경고 : 1명 직원
주요 위반사항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주)무지개에셋 보험대리점(대표이사 000)은 2016.7.6.~2016.7.8. 기간 중 생명보험 계약 총 7건(초회보험료 2백만원)의 모집과 관련하여 DOD등 보험계약자 7명에 게 보험료를 대답하는 방법으로 총 1.9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제4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보험료의 대납 등의 특별이익을 제공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주)무지개에셋 보험대리점(대표이사 000)은 2016.7.6.~2016.7.8. 기간 중 생명보험 계약 총 7건(초회보험료 2백만원)의 모집과 관련하여 DOD등 보험계약자 7명에 게 보험료를 대답하는 방법으로 총 1.9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8조,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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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주)무지개에셋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2019.6.20.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 업무정지 30일(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임원 문책경고 : 1명 직원
제재대상사실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제4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보험료의 대납 등의 특별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주)무지개에셋 보험대리점(대표이사 000)은 2016.7.6.~2016.7.8. 기간 중 생명보험 계약 총 7건(초회보험료 2백만원)의 모집과 관련하여 DOD등 보험계약자 7명에 게 보험료를 대답하는 방법으로 총 1.9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98조 제4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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