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보험대리점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9-06-20)
금융감독원 · 2019-06-2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과태료(170만원) 부과 임원 주의적 경고 : 1명 직워 | 설계사 과태료(70만원) 부과 : 1명
주요 위반사항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세종보험대리점(주)(대표이사 000)는 2014.12.29.~2015.3.12. 기간 중 생명보험계약 6건(초회보험료 0.7백만원)의 모집과 관련하여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그그그에게 총 2.3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면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 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를 지급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세종보험대리점(주)(대표이사 000)는 2014.12.29.~2015.3.12. 기간 중 생명보험계약 6건(초회보험료 0.7백만원)의 모집과 관련하여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그그그에게 총 2.3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제1호,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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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세종보험대리점(주)
제재조치일 :2019.6.20.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기관 과태료(170만원) 부과 임원 주의적 경고 : 1명 직워 | 설계사 과태료(70만원) 부과 : 1명 제재내용
제재대상사실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면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 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세종보험대리점(주)(대표이사 000)는 2014.12.29.~2015.3.12. 기간 중 생명보험계약 6건(초회보험료 0.7백만원)의 모집과 관련하여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그그그에게 총 2.3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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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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