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엔아이인슈컨설팅 검사결과제재 (2019-06-20)
금융감독원 · 2019-06-2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기관주의 임 원 주의 : 1명
주요 위반사항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관련 준수사항(보험계약체결시 필요사항 질문·설명 및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관련 준수사항(보험계약체결시 필요사항 질문·설명 및 답변·확인내용 증거자료 확보·유지의무) 위반 보험업법 제96조 제3항 및 보험업법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따르면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청약이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청약내용, 보험료의 납입, 보험기간, 고지의무, 약관의 주요내용 등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 및 확인 내용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하여야함에도 ㈜유엔아이인슈컨설팅 보험대리점은’16.1.1.∼’18.8.31. 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여 5,215건의 계약을 모집하면서 청약내용, 보험료의 납입, 보험기간, 고지의무, 약관의 주요 내용 등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 및 확인 내용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관련 준수사항(보험계약체결시 필요사항 질문·설명 및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답변·확인내용 증거자료 확보·유지의무) 위반 보험업법 제96조 제3항 및 보험업법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따르면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청약이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청약내용, 보험료의 납입, 보험기간, 고지의무, 약관의 주요내용 등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 및 확인 내용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유지 하여야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관련 준수사항(보험계약체결시 필요사항 질문·설명 및 답변·확인내용 증거자료 확보·유지의무) 위반 보험업법 제96조 제3항 및 보험업법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따르면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청약이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청약내용, 보험료의 납입, 보험기간, 고지의무, 약관의 주요내용 등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 및 확인 내용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하여야함에도 ㈜유엔아이인슈컨설팅 보험대리점은’16.1.1.∼’18.8.31. 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여 5,215건의 계약을 모집하면서 청약내용, 보험료의 납입, 보험기간, 고지의무, 약관의 주요 내용 등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 및 확인 내용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유엔아이인슈컨설팅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19.6.20.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기관주의 임 원 주의 : 1명
제재대상사실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관련 준수사항(보험계약체결시 필요사항 질문·설명 및 답변·확인내용 증거자료 확보·유지의무) 위반 보험업법 제96조 제3항 및 보험업법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따르면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청약이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청약내용, 보험료의 납입, 보험기간, 고지의무, 약관의 주요내용 등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 및 확인 내용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하여야함에도 ㈜유엔아이인슈컨설팅 보험대리점은’16.1.1.∼’18.8.31. 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여 5,215건의 계약을 모집하면서 청약내용, 보험료의 납입, 보험기간, 고지의무, 약관의 주요 내용 등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 및 확인 내용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96조 제3항
보험업법시행령 제43조 제2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