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417

주식회사 현대특판 검사결과제재 (2019-06-20)

금융감독원 · 2019-06-2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업무정지 30일(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및 과태료(520만원) 부괴 임원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문책경고 수준) : 1명 직 원 설계사 업무정지 30일(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및 과태료 (100만원) 부과

주요 위반사항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주)현대특판 보험대리점(:대표이사 000)은 2015.1.26.~2015.12.29. 기간 중 33 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2.1백만원)의 모집과 관련하여 .DD 등 보험계약 자 19명에게 보험료 대납 및 현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충 2.2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주)현대특판 보험대리점(₩대표이사 000)은 2015.1.28.~2015.12.31. 기간 중 손해 보험계약 45건(납입보험료 28백만원)의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 모집자격이 없는 그 [그에게 총 2.8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제1호 및 제4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 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 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보험료의 대납 등의 특별이익을 제공하 _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주)현대특판 보험대리점(:대표이사 000)은 2015.1.26.~2015.12.29. 기간 중 33 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2.1백만원)의 모집과 관련하여 .DD 등 보험계약 자 19명에게 보험료 대납 및 현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충 2.2백만원의 특별이익 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8조, 제1호, 제4호

위반사항 2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면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 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를 지급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주)현대특판 보험대리점(₩대표이사 000)은 2015.1.28.~2015.12.31. 기간 중 손해 보험계약 45건(납입보험료 28백만원)의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 모집자격이 없는 그 [그에게 총 2.8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제1호, 제2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주현대특판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2019.6.20.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 업무정지 30일(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및 과태료(520만원) 부괴 임원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문책경고 수준) : 1명 직 워 설계사 업무정지 30일(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및 과태료 (100만원) 부과

제재대상사실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제1호 및 제4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 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 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보험료의 대납 등의 특별이익을 제공하 _여서는 아니됨에도 (주)현대특판 보험대리점(:대표이사 000)은 2015.1.26.~2015.12.29. 기간 중 33 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2.1백만원)의 모집과 관련하여 .DD 등 보험계약 자 19명에게 보험료 대납 및 현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충 2.2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98조 제1호 및 제4호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면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 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주)현대특판 보험대리점(₩대표이사 000)은 2015.1.28.~2015.12.31. 기간 중 손해 보험계약 45건(납입보험료 28백만원)의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 모집자격이 없는 그 [그에게 총 2.8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