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 검사결과제재 (2019-06-20)
금융감독원 · 2019-06-2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등록취소 임 원 해임권고 : 1명 직 원
주요 위반사항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2항에 따르면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함에도 ㈜하나패스 보험대리점(대표이사 OOO)은 2011.9.1.~2016.4.30.기간 중 舊 △△ △△보험㈜ 및 舊 ◇◇◇◇◇보험㈜의 ‘국내여행보험’, ‘해외여행보험Ⅱ’ 등 12건(납입 보험료 107억 64백만원)의 여행보험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모집 자격이 없는 □□□□□에 총 1,948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2항에 따르면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함에도 ㈜하나패스 보험대리점(대표이사 OOO)은 2011.9.1.~2016.4.30.기간 중 舊 △△ △△보험㈜ 및 舊 ◇◇◇◇◇보험㈜의 ‘국내여행보험’, ‘해외여행보험Ⅱ’ 등 12건(납입 보험료 107억 64백만원)의 여행보험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모집 자격이 없는 □□□□□에 총 1,948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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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하나패스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19.6.20.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등록취소 임 원 해임권고 : 1명 직 원
제재대상사실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2항에 따르면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함에도 ㈜하나패스 보험대리점(대표이사 OOO)은 2011.9.1.~2016.4.30.기간 중 舊 △△ △△보험㈜ 및 舊 ◇◇◇◇◇보험㈜의 ‘국내여행보험’, ‘해외여행보험Ⅱ’ 등 12건(납입 보험료 107억 64백만원)의 여행보험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모집 자격이 없는 □□□□□에 총 1,948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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