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43

동충주농협 검사결과제재 (2025-12-11)

금융감독원 · 2025-12-1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 원 퇴직자위법사실통지(주의 수준) 1명 , 주의 2명 직 원 주의 3명

주요 위반사항

대출심사 소홀 등에 따른 손실 초래 (충북)동충주농업협동조합은 2020.11.4. 차주 A에 대한 시설자금 대출 1건(12억원)을 취급하면서 차주의 상환능력을 객관적 근거 없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하고, 시설자금의 용도별 적정성 및 소요자금 한도 심사를 소홀히 하는 등 여신심사를 부실하게 함으로써 1억 38백만원의 대출채권이 부실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위반사항 1

대출심사 소홀 등에 따른 손실 초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농업협동조합 「상호금융 여수신업무처리준칙」 제9조 등에 의하면, 농업협동조합은 대출취급시 자금의 용도, 소요 금액, 소요기간 및 상환능력 등의 종합적인 분석을 통하여 적정금액이 지원되도록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충북)동충주농업협동조합은 2020.11.4. 차주 A에 대한 시설자금 대출 1건(12억원)을 취급하면서 차주의 상환능력을 객관적 근거 없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하고, 시설자금의 용도별 적정성 및 소요자금 한도 심사를 소홀히 하는 등 여신심사를 부실하게 함으로써 1억 38백만원의 대출채권이 부실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제95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상호금융 여수신업무처리준칙」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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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충북)동충주농업협동조합

제재조치일 : 2025.12.11.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임 원 퇴직자위법사실통지(주의 수준) 1명 , 주의 2명 직 원 주의 3명

제재대상사실

주의사항

대출심사 소홀 등에 따른 손실 초래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농업협동조합 「상호금융 여수신업무처리준칙」 제9조 등에 의하면, 농업협동조합은 대출취급시 자금의 용도, 소요 금액, 소요기간 및 상환능력 등의 종합적인 분석을 통하여 적정금액이 지원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충북)동충주농업협동조합은 2020.11.4. 차주 A에 대한 시설자금 대출 1건(12억원)을 취급하면서 차주의 상환능력을 객관적 근거 없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하고, 시설자금의 용도별 적정성 및 소요자금 한도 심사를 소홀히 하는 등 여신심사를 부실하게 함으로써 1억 38백만원의 대출채권이 부실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제95조 등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등

「상호금융 여수신업무처리준칙」 제9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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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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