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희 검사결과제재 (2019-06-20)
금융감독원 · 2019-06-2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 업무정지 60일(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기관 - 과태료(1,640만원)
주요 위반사항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은희 보험대리점(개인보험대리점, OOOO OOO)은 2014.2.5. ~ 2015.11.30. 기간 중 OOOO보험㈜의 ‘OO(OO)OO 보험’ 등 손해보험계약 총 98,467건(초회보험료 2,033백만원)의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 모집자격이 없는 OOO 등 12명에게 총 59.3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2항에 따르면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 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를 지급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은희 보험대리점(개인보험대리점, OOOO OOO)은 2014.2.5. ~ 2015.11.30. 기간 중 OOOO보험㈜의 ‘OO(OO)OO 보험’ 등 손해보험계약 총 98,467건(초회보험료 2,033백만원)의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 모집자격이 없는 OOO 등 12명에게 총 59.3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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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은희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19.6.20.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 업무정지 60일(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기관 - 과태료(1,640만원)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2항에 따르면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 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은희 보험대리점(개인보험대리점, OOOO OOO)은 2014.2.5. ~ 2015.11.30. 기간 중 OOOO보험㈜의 ‘OO(OO)OO 보험’ 등 손해보험계약 총 98,467건(초회보험료 2,033백만원)의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 모집자격이 없는 OOO 등 12명에게 총 59.3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99조 제2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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