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충주농협 검사결과제재 (2025-12-11)
금융감독원 · 2025-12-1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 원 퇴직자위법사실통지(주의적 경고 수준) 1명 직 원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대출심사 소홀 등에 따른 손실 초래 (충북)서충주농업협동조합은 2021.7.1. 차주 A에 대한 운전자금 대출 1건(10억원)을 취급하면서 차주가 매출 등 재무지표가 불분명한 신설법인임에도 향후 추진할 사업의 사업성 검토를 소홀히 한 채 상환능력을 객관적 근거없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하고, 대환자금 대출시 필요서류를 미징구하고 대환대출의 용도 관련 심사를 소홀히 하는 등 여신심사를 부실하게 함으로써 3억 28백만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위반사항 1
대출심사 소홀 등에 따른 손실 초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농업협동조합 「상호금융 여수신업무처리준칙」 제9조 등에 의하면, 농업협동조합은 대출취급시 자금의 용도, 소요 금액, 소요기간 및 상환능력 등의 종합적인 분석을 통하여 적정금액이 지원되도록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충북)서충주농업협동조합은 2021.7.1. 차주 A에 대한 운전자금 대출 1건(10억원)을 취급하면서 차주가 매출 등 재무지표가 불분명한 신설법인임에도 향후 추진할 사업의 사업성 검토를 소홀히 한 채 상환능력을 객관적 근거없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하고, 대환자금 대출시 필요서류를 미징구하고 대환대출의 용도 관련 심사를 소홀히 하는 등 여신심사를 부실하게 함으로써 3억 28백만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제95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상호금융 여수신업무처리준칙」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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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충북)서충주농업협동조합
제재조치일 : 2025.12.11.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임 원 퇴직자위법사실통지(주의적 경고 수준) 1명 직 원 주의 1명
제재대상사실
주의사항
대출심사 소홀 등에 따른 손실 초래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농업협동조합 「상호금융 여수신업무처리준칙」 제9조 등에 의하면, 농업협동조합은 대출취급시 자금의 용도, 소요 금액, 소요기간 및 상환능력 등의 종합적인 분석을 통하여 적정금액이 지원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충북)서충주농업협동조합은 2021.7.1. 차주 A에 대한 운전자금 대출 1건(10억원)을 취급하면서 차주가 매출 등 재무지표가 불분명한 신설법인임에도 향후 추진할 사업의 사업성 검토를 소홀히 한 채 상환능력을 객관적 근거없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하고, 대환자금 대출시 필요서류를 미징구하고 대환대출의 용도 관련 심사를 소홀히 하는 등 여신심사를 부실하게 함으로써 3억 28백만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제95조 등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등
「상호금융 여수신업무처리준칙」 제9조 등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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