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치앤코 검사결과제재 (2019-06-18)
금융감독원 · 2019-06-1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설계사 1명 : 영업정지 30일
주요 위반사항
특별이익 제공 금지의무 위반 ㈜리치앤코 보험대리점 ○○지점 소속 前보험설계사 ○○○은(는) 2015.5.22. △△△을(를) 보험계약자로 하는 ‘(무)×××××종신보험’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 △△△에게 1회 보험료를 계좌이체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총 520,000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하였음
위반사항 1
특별이익 제공 금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98조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등에게 특별이익을 제공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리치앤코 보험대리점 ○○지점 소속 前보험설계사 ○○○은(는) 2015.5.22. △△△을(를) 보험계약자로 하는 ‘(무)×××××종신보험’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 △△△에게 1회 보험료를 계좌이체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총 520,000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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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리치앤코 보험대리점 ○○지점
제재조치일 : 2019.6.18.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특별이익 제공 금지의무 위반 「보험업법」 제98조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등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리치앤코 보험대리점 ○○지점 소속 前보험설계사 ○○○은(는) 2015.5.22. △△△을(를) 보험계약자로 하는 ‘(무)×××××종신보험’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 △△△에게 1회 보험료를 계좌이체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총 520,000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하였음 < 관련법규 >
「보험업법」 제98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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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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