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455

DB손해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9-06-18)

금융감독원 · 2019-06-1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설계사 1명 : 과태료(120만원), 영업정지 30일

주요 위반사항

보험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미이행 DB손해보험㈜ ○○지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는) 2014.11.19.~ 2015.11.10. 기간 중 보험계약자 △△△으로부터 ‘×××××보장’ 등 3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 등으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였음

특별이익 제공 금지의무 위반 DB손해보험㈜ ○○지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는) 2015.4.29.~ 2015.12.1. 기간 중 보험계약자 ×××으로부터 ‘△△△△운전자’ 등 3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2015.4.29.~2016.9.28. 기간 중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보험계약자에게 총 1,120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하였음

위반사항 1

보험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미이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97조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DB손해보험㈜ ○○지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는) 2014.11.19.~ 2015.11.10. 기간 중 보험계약자 △△△으로부터 ‘×××××보장’ 등 3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 등으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위반사항 2

특별이익 제공 금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98조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등에게 보험료의 대납 등 특별이익을 제공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DB손해보험㈜ ○○지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는) 2015.4.29.~ 2015.12.1. 기간 중 보험계약자 ×××으로부터 ‘△△△△운전자’ 등 3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2015.4.29.~2016.9.28. 기간 중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보험계약자에게 총 1,120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하였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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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DB손해보험 ○○지점

제재조치일 : 2019.6.18.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보험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미이행 「보험업법」 제97조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DB손해보험㈜ ○○지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는) 2014.11.19.~ 2015.11.10. 기간 중 보험계약자 △△△으로부터 ‘×××××보장’ 등 3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 등으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였음 < 관련법규 >

「보험업법」 제97조

특별이익 제공 금지의무 위반 「보험업법」 제98조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등에게 보험료의 대납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DB손해보험㈜ ○○지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는) 2015.4.29.~ 2015.12.1. 기간 중 보험계약자 ×××으로부터 ‘△△△△운전자’ 등 3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2015.4.29.~2016.9.28. 기간 중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보험계약자에게 총 1,120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하였음 < 관련법규 >

「보험업법」 제98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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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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