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신용정보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9-06-17)
금융감독원 · 2019-06-1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1억원 부과
임원 · 견책(상당) 1명, 주의 1명
직원 · 감봉3월 1명 , 위임직채권추심인 과태료 110만원 부과
주요 위반사항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채권추심 착수 전 수임사실 통지 의무 위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면 채권추심자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채권추심에 착수하기 전까지 채권추심자의 성명·명칭 등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비엔케이신용정보㈜는 2017.1.4.~2018.2.27. 기간 중
◇
등으로부터 위임받은 연체채권(카드대금, 대출 등) 220건에 대하여 채권추심에 착수하기 전까지 채권추심 수임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않았음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⑴ 채권추심 착수 전 수임사실 통지 의무 위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면 채권추심자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채권추심에 착수하기 전까지 채권추심자의 성명·명칭 등을 채무자에게 통지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채권추심 착수 전 수임사실 통지 의무 위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면 채권추심자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채권추심에 착수하기 전까지 채권추심자의 성명·명칭 등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비엔케이신용정보㈜는 2017.1.4.~2018.2.27. 기간 중
◇
등으로부터 위임받은 연체채권(카드대금, 대출 등) 220건에 대하여 채권추심에 착수하기 전까지 채권추심 수임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않았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6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회사명 : 비엔케이신용정보㈜
제재조치일 : 2019.6.17.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⑴ 채권추심 착수 전 수임사실 통지 의무 위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면 채권추심자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채권추심에 착수하기 전까지 채권추심자의 성명·명칭 등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비엔케이신용정보㈜는 2017.1.4.~2018.2.27. 기간 중 ◇◇
◇ 등으로부터 위임받은 연체채권(카드대금, 대출 등) 220건에 대하여 채권추심에 착수하기 전까지 채권추심 수임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않았음 < 관련규정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6조 ⑵ 채권추심에 관한 금지 행위 위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에 의하면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적 권한을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파산절차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면책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위임직채권추심인 □□□은 채무자 ○○○가 파산면책 되었음을 알면서 채무자 ○○○에게’16.1.14. 첫 번째 채권추심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16.3.16. 두 번째 문자메시지 전송 시에는 법률적 권한이 있는 것처럼 허위문구를 기재하였음 < 관련규정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