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남부농협 검사결과제재 (2019-06-04)
금융감독원 · 2019-06-0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원 · 직무정지 3월 2명, 주의적경고 2명, 주의 1명
직원 · 정직 3월 1명, 견책 4명, 주의 1명, 퇴직자 위법사실통지 5명
주요 위반사항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동일인대출한도 초과 취급 「신용협동조합법」제42조 등에 의하면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중 큰 금액의 범위 안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할 수 없으며,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행하는 대출 등은 이를 그 본인의 대출 등으로 보는데도 2013.4.12.~2018.5.17. 기간 중 차주 △△△에 대하여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를 이용하여 일반대출금 등 24건을 취급하여 2017.3.29. 현재 동일인대출한도를 106억 67백만원을 초과하였음
위반사항 1 ·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동일인대출한도 초과 취급
「신용협동조합법」제42조 등에 의하면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중 큰 금액의 범위 안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할 수 없으며,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행하는 대출 등은 이를 그 본인의 대출 등으로 보는데도
2013.4.12.~2018.5.17. 기간 중 차주 △△△에 대하여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를 이용하여 일반대출금 등 24건을 취급하여 2017.3.29. 현재 동일인대출한도를 106억 67백만원을 초과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제95조 「신용협동조합시행령」 제16조의4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상호금융여수신업무처리준칙」 제14조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제95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기관명 : (경남)진주남부농업협동조합
제재조치일 : 2019.6.4.
제재조치내용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제14조 제4항 및 동 「시행세칙」 제51조 제4호, 제64조 제2항에 근거한 사실의 통지로서 개별 금융업법령상 임원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⑴ 동일인대출한도 초과 취급 「신용협동조합법」제42조 등에 의하면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중 큰 금액의 범위 안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할 수 없으며,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행하는 대출 등은 이를 그 본인의 대출 등으로 보는데도 2013.4.12.~2018.5.17. 기간 중 차주 △△△에 대하여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를 이용하여 일반대출금 등 24건을 취급하여 2017.3.29. 현재 동일인대출한도를 106억 67백만원을 초과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제42조 및 제95조
「신용협동조합시행령」제16조의4
「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6조 ⑵ 임직원대출 부당 취급 「신용협동조합법」제39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4조, 「상호금융여수신업무처리준칙」제14조에 의하면 조합은 임직원에 대하여 생활안정자금, 주택관련자금, 사고금정리자금 및 임직원 소유 주택담보대출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 대출을 취급하여야 하고 임직원 본인 소유 주택 이외 다른 부동산 등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취급할 수 없는데도 2015.7.31.~2017.12.19. 기간 중 3명의 임직원에 대하여 가족명의를 이용하여 토지를 담보로 하는 일반대출금 등 6건을 취급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제39조 및 제95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4조
「상호금융여수신업무처리준칙」제14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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