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466

동촌신협 검사결과제재 (2019-06-04)

금융감독원 · 2019-06-0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원 · 주의적경고 1명

직원 · 주의 2명

주요 위반사항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등 6인의 차주에 대하여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보통대출 등 32건을 취급함에 따라 2017.10.30. 현재 동일인대출 한도를 최고 12억 38백만원 초과하였음

출자전환 지분증권 손상차손 회계처리 불철저 2012년 결산시 XXXX㈜의 회생절차 진행으로 인하여 출자전환 받은 주식을 전환 시점의 공정가치로 평가·인식하지 않고 매도가능금융자산 손상차손을 1억 90백만원 과소계상한 결과 당기순이익을 동 금액만큼 과대계상하였음

위반사항 1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및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제16조의4 등에 의하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할 수 없으며,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하는 대출 등은 이를 그 본인의 대출 등으로 보는데도, 2012.2.3.~2017.10.30. 기간 중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등 6인의 차주에 대하여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보통대출 등 32건을 취급함에 따라 2017.10.30. 현재 동일인대출 한도를 최고 12억 38백만원 초과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16조의4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

위반사항 2

출자전환 지분증권 손상차손 회계처리 불철저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신용협동조합법」 제47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5조의2 등에 의하면 채권·채무조정시 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의 지분증권을 받은 경우 조합은 동 자산을 공정가치로 회계 처리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회생절차 진행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손상차손을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반영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2012년 결산시 XXXX㈜의 회생절차 진행으로 인하여 출자전환 받은 주식을 전환 시점의 공정가치로 평가·인식하지 않고 매도가능금융자산 손상차손을 1억 90백만원 과소계상한 결과 당기순이익을 동 금액만큼 과대계상하였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47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5조의2 「상호금융업기관의 신용사업 회계처리기준」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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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명 : (대구)동촌신용협동조합

제재조치일 : 2019.6.4.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및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제16조의4 등에 의하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할 수 없으며,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하는 대출 등은 이를 그 본인의 대출 등으로 보는데도, 2012.2.3.~2017.10.30. 기간 중 ○

○ 등 6인의 차주에 대하여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보통대출 등 32건을 취급함에 따라 2017.10.30. 현재 동일인대출 한도를 최고 12억 38백만원 초과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제42조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제16조의4

「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6조

주의사항

출자전환 지분증권 손상차손 회계처리 불철저 「신용협동조합법」 제47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5조의2 등에 의하면 채권·채무조정시 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의 지분증권을 받은 경우 조합은 동 자산을 공정가치로 회계 처리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회생절차 진행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손상차손을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여야 하는데도 2012년 결산시 XXXX㈜의 회생절차 진행으로 인하여 출자전환 받은 주식을 전환 시점의 공정가치로 평가·인식하지 않고 매도가능금융자산 손상차손을 1억 90백만원 과소계상한 결과 당기순이익을 동 금액만큼 과대계상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 제47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5조의2

「상호금융업기관의 신용사업 회계처리기준」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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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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