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촌신협 검사결과제재 (2019-06-04)
금융감독원 · 2019-06-0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원 · 주의적경고 1명
직원 · 주의 2명
주요 위반사항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등 6인의 차주에 대하여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보통대출 등 32건을 취급함에 따라 2017.10.30. 현재 동일인대출 한도를 최고 12억 38백만원 초과하였음
출자전환 지분증권 손상차손 회계처리 불철저 2012년 결산시 XXXX㈜의 회생절차 진행으로 인하여 출자전환 받은 주식을 전환 시점의 공정가치로 평가·인식하지 않고 매도가능금융자산 손상차손을 1억 90백만원 과소계상한 결과 당기순이익을 동 금액만큼 과대계상하였음
위반사항 1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및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제16조의4 등에 의하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할 수 없으며,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하는 대출 등은 이를 그 본인의 대출 등으로 보는데도, 2012.2.3.~2017.10.30. 기간 중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등 6인의 차주에 대하여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보통대출 등 32건을 취급함에 따라 2017.10.30. 현재 동일인대출 한도를 최고 12억 38백만원 초과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16조의4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
위반사항 2
출자전환 지분증권 손상차손 회계처리 불철저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신용협동조합법」 제47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5조의2 등에 의하면 채권·채무조정시 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의 지분증권을 받은 경우 조합은 동 자산을 공정가치로 회계 처리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회생절차 진행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손상차손을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반영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2012년 결산시 XXXX㈜의 회생절차 진행으로 인하여 출자전환 받은 주식을 전환 시점의 공정가치로 평가·인식하지 않고 매도가능금융자산 손상차손을 1억 90백만원 과소계상한 결과 당기순이익을 동 금액만큼 과대계상하였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47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5조의2 「상호금융업기관의 신용사업 회계처리기준」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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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명 : (대구)동촌신용협동조합
제재조치일 : 2019.6.4.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및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제16조의4 등에 의하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할 수 없으며,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하는 대출 등은 이를 그 본인의 대출 등으로 보는데도, 2012.2.3.~2017.10.30. 기간 중 ○
○ 등 6인의 차주에 대하여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보통대출 등 32건을 취급함에 따라 2017.10.30. 현재 동일인대출 한도를 최고 12억 38백만원 초과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제42조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제16조의4
「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6조
주의사항
출자전환 지분증권 손상차손 회계처리 불철저 「신용협동조합법」 제47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5조의2 등에 의하면 채권·채무조정시 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의 지분증권을 받은 경우 조합은 동 자산을 공정가치로 회계 처리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회생절차 진행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손상차손을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여야 하는데도 2012년 결산시 XXXX㈜의 회생절차 진행으로 인하여 출자전환 받은 주식을 전환 시점의 공정가치로 평가·인식하지 않고 매도가능금융자산 손상차손을 1억 90백만원 과소계상한 결과 당기순이익을 동 금액만큼 과대계상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 제47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5조의2
「상호금융업기관의 신용사업 회계처리기준」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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