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48

수협은행 검사결과제재 (2025-12-05)

금융감독원 · 2025-12-0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수협은행 · 과태료(40백만원) 부과

임원 · 주의 : 1명

직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주요 위반사항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가) 전산자료 백업 및 소산 의무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제40조 제1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13조 제1항 제8호 및 제60조 제1항 제8호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전산자료의 파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요도에 따라 전산자료를 정기적으로 백업하여 원격 안전지역에 소산하고 백업내역을 기록·관리하는 등 전산자료 보호대책을 수립·운용해야 한다. 하지만 수협은행은 2019.5.1.∼2023.9.22. 기간 중 A에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 방식으로 위탁 운영하는 인터넷뱅킹 채널 시스템의 전산자료를 백업 및 소산하고 백업내역을 기록·관리할 것을 규정한 전산자료 보호대책을 운용하지 않아 동 시스템과 관련된 프로그램 소스 등 중요 전산자료가 백업 및 소산 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다. 소프트웨어, 전산운용을 위한 인프라 등을 판매하는 방식이 아니라 일정 요금을 받고 대여해 주거나 위탁받아 운용해 주는 서비스 수협은행 인터넷뱅킹 시스템 중 사용자 웹 인터페이스, 본인 인증을 수행하는 시스템 내규 「㉮」에 백업 및 소산을 실시하도록 규정 (나) 인터넷뱅킹 채널 시스템 물리적 망분리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및 제15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과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개발,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에 대해서는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해야 한다. 하지만 수협은행은 2023.9.4. A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인터넷뱅킹 채널 시스템의 정보처리시스템에 운영·개발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를 외부통신망과 물리적으로 분리하지 않고 논리적으로만 분리·운영함으로써 물리적 망분리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지만 서버에서 작동하는 가상의 PC를 사용하게 하는 가상데스크톱 (VDI : Virtual Desktop Infrastructure) 형태 < 관련법규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제39조 제6항, 제40조 제1항, 제51조 제1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13조 제1항 제8호, 제15조 제1항, 제60조 제1항 제8호

위반사항 1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가) 전산자료 백업 및 소산 의무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제40조 제1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13조 제1항 제8호 및 제60조 제1항 제8호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전산자료의 파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요도에 따라 전산자료를 정기적으로 백업하여 원격 안전지역에 소산하고 백업내역을 기록·관리하는 등 전산자료 보호대책을 수립·운용해야 한다. 하지만 수협은행은 2019.5.1.∼2023.9.22. 기간 중 A에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 방식으로 위탁 운영하는 인터넷뱅킹 채널 시스템**의 전산자료를 백업 및 소산하고 백업내역을 기록·관리할 것을 규정한 전산자료 보호대책***을 운용하지 않아 동 시스템과 관련된 프로그램 소스 등 중요 전산자료가 백업 및 소산 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다. * 소프트웨어, 전산운용을 위한 인프라 등을 판매하는 방식이 아니라 일정 요금을 받고 대여해 주거나 위탁받아 운용해 주는 서비스 ** 수협은행 인터넷뱅킹 시스템 중 사용자 웹 인터페이스, 본인 인증을 수행하는 시스템 *** 내규 「㉮」에 백업 및 소산을 실시하도록 규정 (나) 인터넷뱅킹 채널 시스템 물리적 망분리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및 제15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과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개발,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에 대해서는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해야 한다. 하지만 수협은행은 2023.9.4. A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인터넷뱅킹 채널 시스템의 정보처리시스템에 운영·개발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를 외부통신망과 물리적으로 분리하지 않고 논리적*으로만 분리·운영함으로써 물리적 망분리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 *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지만 서버에서 작동하는 가상의 PC를 사용하게 하는 가상데스크톱 (VDI : Virtual Desktop Infrastructure) 형태 < 관련법규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제39조 제6항, 제40조 제1항, 제51조 제1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13조 제1항 제8호, 제15조 제1항, 제60조 제1항 제8호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제39조, 제6항, 제40조, 제1항, 제51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13조, 제1항, 제8호, 제15조, 제60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수협은행

제재조치일 : 2025.12.5.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수협은행

과태료(40백만원) 부과 임 원

주의 : 1명 직 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가) 전산자료 백업 및 소산 의무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제40조 제1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13조 제1항 제8호 및 제60조 제1항 제8호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전산자료의 파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요도에 따라 전산자료를 정기적으로 백업하여 원격 안전지역에 소산하고 백업내역을 기록·관리하는 등 전산자료 보호대책을 수립·운용해야 한다. 하지만 수협은행은 2019.5.1.∼2023.9.22. 기간 중 A에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 방식으로 위탁 운영하는 인터넷뱅킹 채널 시스템**의 전산자료를 백업 및 소산하고 백업내역을 기록·관리할 것을 규정한 전산자료 보호대책***을 운용하지 않아 동 시스템과 관련된 프로그램 소스 등 중요 전산자료가 백업 및 소산 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다. * 소프트웨어, 전산운용을 위한 인프라 등을 판매하는 방식이 아니라 일정 요금을 받고 대여해 주거나 위탁받아 운용해 주는 서비스 ** 수협은행 인터넷뱅킹 시스템 중 사용자 웹 인터페이스, 본인 인증을 수행하는 시스템 *** 내규 「㉮」에 백업 및 소산을 실시하도록 규정 (나) 인터넷뱅킹 채널 시스템 물리적 망분리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및 제15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과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개발,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에 대해서는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해야 한다. 하지만 수협은행은 2023.9.4. A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인터넷뱅킹 채널 시스템의 정보처리시스템에 운영·개발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를 외부통신망과 물리적으로 분리하지 않고 논리적*으로만 분리·운영함으로써 물리적 망분리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 *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지만 서버에서 작동하는 가상의 PC를 사용하게 하는 가상데스크톱 (VDI : Virtual Desktop Infrastructure) 형태 < 관련법규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제39조 제6항, 제40조 제1항, 제51조 제1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13조 제1항 제8호, 제15조 제1항, 제60조 제1항 제8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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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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