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에이코리아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9-04-12)
금융감독원 · 2019-04-1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등록취소 2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위반, 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의 의무 위반 「보험업법」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보험업법」제102조의3(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가 있는 자로 하여금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발생하지 아니한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나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의 원인, 시기 또는 내용 등을 조작하거나 피해의 정도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前 지에이코리아주식회사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수술 또는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4.10.29.∼2016.3.3. 기간 중 총 37회에 걸쳐 고객들로부터 받았던 진단서를 이용하여 본인의 이름을 쓰고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담당의사의 도장을 날인하는 등 진단서를 위조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 등 7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1,769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前 지에이코리아주식회사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통원치료가 가능하거나 적은 일수의 입원으로 충분함에도, 진단서 발급이나 장기 입원이 용이하고 입원시 관리가 소홀한 병원을 전전하며 형식적 장기입원요건을 충족시키는 방법으로 2014.6.30.~2014.7.14. 기간 중 ‘상세불명의 천식 등’의 병명으로 ■■도 ☆☆시 소재 ◆◆병원에서 15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보험금 청구일:2014.7.17.~7.18.)하여 ◉◉보험㈜ 등 3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382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자녀 ◎◎◎, △△△와 공모하여 2012.11.20.~2013.12.17. 기간 중 총 5회에 걸쳐 ‘우측 견관절 탈구 등’의 병명으로 ▥▥도 ◎◎시 소재 ◍◍정형외과 등에서 74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보험금 청구일: 2014.9.15.~9.17.)하여 ◉◉보험㈜으로부터 보험금 264만원을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위반, 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의 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보험업법」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보험업법」제102조의3(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가 있는 자로 하여금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발생하지 아니한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나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의 원인, 시기 또는 내용 등을 조작하거나 피해의 정도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前 지에이코리아주식회사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수술 또는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4.10.29.∼2016.3.3. 기간 중 총 37회에 걸쳐 고객들로부터 받았던 진단서를 이용하여 본인의 이름을 쓰고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담당의사의 도장을 날인하는 등 진단서를 위조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 등 7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1,769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前 지에이코리아주식회사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통원치료가 가능하거나 적은 일수의 입원으로 충분함에도, 진단서 발급이나 장기 입원이 용이하고 입원시 관리가 소홀한 병원을 전전하며 형식적 장기입원요건을 충족시키는 방법으로 2014.6.30.~2014.7.14. 기간 중 ‘상세불명의 천식 등’의 병명으로 ■■도 ☆☆시 소재 ◆◆병원에서 15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보험금 청구일:2014.7.17.~7.18.)하여 ◉◉보험㈜ 등 3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382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자녀 ◎◎◎, △△△와 공모하여 2012.11.20.~2013.12.17. 기간 중 총 5회에 걸쳐 ‘우측 견관절 탈구 등’의 병명으로 ▥▥도 ◎◎시 소재 ◍◍정형외과 등에서 74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보험금 청구일: 2014.9.15.~9.17.)하여 ◉◉보험㈜으로부터 보험금 264만원을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회사명 : 지에이코리아주식회사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19.4.12.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위반, 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의 의무 위반 「보험업법」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보험업법」제102조의3(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가 있는 자로 하여금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발생하지 아니한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나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의 원인, 시기 또는 내용 등을 조작하거나 피해의 정도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前 지에이코리아주식회사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수술 또는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4.10.29.∼2016.3.3. 기간 중 총 37회에 걸쳐 고객들로부터 받았던 진단서를 이용하여 본인의 이름을 쓰고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담당의사의 도장을 날인하는 등 진단서를 위조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 등 7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1,769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前 지에이코리아주식회사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통원치료가 가능하거나 적은 일수의 입원으로 충분함에도, 진단서 발급이나 장기 입원이 용이하고 입원시 관리가 소홀한 병원을 전전하며 형식적 장기입원요건을 충족시키는 방법으로 2014.6.30.~2014.7.14. 기간 중 ‘상세불명의 천식 등’의 병명으로 ■■도 ☆☆시 소재 ◆◆병원에서 15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보험금 청구일:2014.7.17.~7.18.)하여 ◉◉보험㈜ 등 3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382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자녀 ◎◎◎, △△△와 공모하여 2012.11.20.~2013.12.17. 기간 중 총 5회에 걸쳐 ‘우측 견관절 탈구 등’의 병명으로 ▥▥도 ◎◎시 소재 ◍◍정형외과 등에서 74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보험금 청구일: 2014.9.15.~9.17.)하여 ◉◉보험㈜으로부터 보험금 264만원을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102조의2
「보험업법」제102조의3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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