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금융판매 검사결과제재 (2019-04-12)
금융감독원 · 2019-04-1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등록취소 2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위반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2014.3.18~2014.4.19. 기간 중 총 2회에 걸쳐 ‘뇌진탕’, ‘기타 명시된 둔부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도 ◆◆시 소재 ◍◍의원 및 ◈◈병원에 증상을 과장하는 방법으로 25일간 입원한 후, 진료기록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으로부터 보험금 143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前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실제 입원을 하지 않고 입원기간 동안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며 통원치료만 받았음에도 2014.12.20.~ 2015.10.19. 기간 중 총 3회에 걸쳐 ‘상세불명의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무릎관절증 등’의 병명으로 ◈◈도 ★★시 소재 ☆☆병원에서 51일간 정상적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 등 3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612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2014.3.18~2014.4.19. 기간 중 총 2회에 걸쳐 ‘뇌진탕’, ‘기타 명시된 둔부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도 ◆◆시 소재 ◍◍의원 및 ◈◈병원에 증상을 과장하는 방법으로 25일간 입원한 후, 진료기록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으로부터 보험금 143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前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실제 입원을 하지 않고 입원기간 동안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며 통원치료만 받았음에도 2014.12.20.~ 2015.10.19. 기간 중 총 3회에 걸쳐 ‘상세불명의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무릎관절증 등’의 병명으로 ◈◈도 ★★시 소재 ☆☆병원에서 51일간 정상적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 등 3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612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02조의2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회사명 :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19.4.12.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위반 「보험업법」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2014.3.18~2014.4.19. 기간 중 총 2회에 걸쳐 ‘뇌진탕’, ‘기타 명시된 둔부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도 ◆◆시 소재 ◍◍의원 및 ◈◈병원에 증상을 과장하는 방법으로 25일간 입원한 후, 진료기록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으로부터 보험금 143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前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실제 입원을 하지 않고 입원기간 동안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며 통원치료만 받았음에도 2014.12.20.~ 2015.10.19. 기간 중 총 3회에 걸쳐 ‘상세불명의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무릎관절증 등’의 병명으로 ◈◈도 ★★시 소재 ☆☆병원에서 51일간 정상적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 등 3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612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10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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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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