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해상보험 검사결과제재 (2019-04-12)
금융감독원 · 2019-04-1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위반 삼성화재해상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는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2014.7.17.~2014.7.30 기간 중 ‘어깨 관절주위염’의 병명으로 □□시 ◍◍구 소재 ◆◆한의원에 어깨 통증을 과장하는 방법으로 14일간 입원한 후 진료기록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으로부터 보험금 83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삼성화재해상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는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2014.7.17.~2014.7.30 기간 중 ‘어깨 관절주위염’의 병명으로 □□시 ◍◍구 소재 ◆◆한의원에 어깨 통증을 과장하는 방법으로 14일간 입원한 후 진료기록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으로부터 보험금 83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02조의2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19.4.12.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위반 「보험업법」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삼성화재해상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는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2014.7.17.~2014.7.30 기간 중 ‘어깨 관절주위염’의 병명으로 □□시 ◍◍구 소재 ◆◆한의원에 어깨 통증을 과장하는 방법으로 14일간 입원한 후 진료기록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으로부터 보험금 83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102조의2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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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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