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49

신한은행 검사결과제재 (2025-12-05)

금융감독원 · 2025-12-0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신한은행 · 과태료(96백만원) 부과

직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주요 위반사항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⑴ 프로그램 통제 등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및 舊「전자금융감독규정」(2025.2.5. 금융위원회고시 제2025-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舊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29조 제6호 및 제8호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프로그램(운영체제, 데이터베이스관리프로그램 등 시스템 프로그램을 포함)을 운영시스템에 적용하는 경우 처리하는 정보의 기밀성· 무결성·가용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테스트 및 책임자 승인 후 실시하여야 하는데도 ㈜신한은행은 아래와 같이 「전자금융거래법」제21조 제2항 등을 위반하였다. ㈎ 프로그램 적용 시 책임자 미승인 ◦A부서는 2022.3.14. 코어뱅킹DB 서버의 운영체제에 과부하를 일으킬 수 있는 접근 통제 프로그램 설정을 변경하여 운영시스템에 적용할 때 책임자의 승인을 받지 않았고, 동 접근통제 프로그램 적용 후 운영체제 과부하로 인해 코어뱅킹 DB 서버 작동이 중단되어 2022.3.14. 11:04분부터 12:30분까지(86분) 전체 전자금융업무가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있다. ※ ㈜신한은행은 2022.7.10. 코어뱅킹DB 제조사의 권고에 따라 커널 파라미터 설정을 변경 하였고, 변경사항 사전 검증을 위한 ㉮협의체의 운영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인프라 변경 사항에 대한 제3자 사전 검증체계를 강화함 ㈏ 프로그램 적용 시 테스트 미실시 ◦A부서는 2022.9.7. 추석연휴 거래량 증가에 대비하여 코어뱅킹DB 성능 개선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데이터베이스 관련 시스템 프로그램을 변경하였으나, ◦로그의 중복 생성으로 로그 테이블에 로그가 저장되지 않는 장애를 예방하는 기본키가 잘못 생성되도록 작성한 프로그램을 충분한 무결성 테스트를 실시하지 않고 운영시스템에 적용하였고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되는 정보를 식별하기 위한 고유값으로 동일한 값이 중복으로 입력되는 경우 무결성 제약조건을 위배하는 오류가 발생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정상적인 처리가 불가함 ◦동 시스템프로그램 적용 후 코어뱅킹DB 로그 테이블의 유효성 검증 실패 장애가 발생하여 2022.9.7. 00:00분부터 01:58분까지(118분) 단순 조회 외 전자금융업무가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있다. ※ ㈜신한은행은 2022.9.7. 오류 작성된 로그테이블의 기본키를 정상적으로 재생성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적용 조치하고, ㉯ 등 중요 데이터베이스(Database) 객체에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거래 테스트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업무처리 방식을 개선하였음

위반사항 1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⑴ 프로그램 통제 등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및 舊「전자금융감독규정」(2025.2.5. 금융위원회고시 제2025-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舊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29조 제6호 및 제8호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프로그램(운영체제, 데이터베이스관리프로그램 등 시스템 프로그램을 포함)을 운영시스템에 적용하는 경우 처리하는 정보의 기밀성· 무결성·가용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테스트 및 책임자 승인 후 실시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⑴ 프로그램 통제 등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및 舊「전자금융감독규정」(2025.2.5. 금융위원회고시 제2025-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舊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29조 제6호 및 제8호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프로그램(운영체제, 데이터베이스관리프로그램 등 시스템 프로그램을 포함)을 운영시스템에 적용하는 경우 처리하는 정보의 기밀성· 무결성·가용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테스트 및 책임자 승인 후 실시하여야 하는데도 ㈜신한은행은 아래와 같이 「전자금융거래법」제21조 제2항 등을 위반하였다. ㈎ 프로그램 적용 시 책임자 미승인 ◦A부서는 2022.3.14. 코어뱅킹DB 서버의 운영체제에 과부하를 일으킬 수 있는 접근 통제 프로그램 설정을 변경하여 운영시스템에 적용할 때 책임자의 승인을 받지 않았고, 동 접근통제 프로그램 적용 후 운영체제 과부하로 인해 코어뱅킹 DB 서버 작동이 중단되어 2022.3.14. 11:04분부터 12:30분까지(86분) 전체 전자금융업무가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있다. ※ ㈜신한은행은 2022.7.10. 코어뱅킹DB 제조사의 권고에 따라 커널 파라미터 설정을 변경 하였고, 변경사항 사전 검증을 위한 ㉮협의체의 운영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인프라 변경 사항에 대한 제3자 사전 검증체계를 강화함 ㈏ 프로그램 적용 시 테스트 미실시 ◦A부서는 2022.9.7. 추석연휴 거래량 증가에 대비하여 코어뱅킹DB 성능 개선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데이터베이스 관련 시스템 프로그램을 변경하였으나, ◦로그의 중복 생성으로 로그 테이블에 로그가 저장되지 않는 장애를 예방하는 기본키*가 잘못 생성되도록 작성한 프로그램을 충분한 무결성 테스트를 실시하지 않고 운영시스템에 적용하였고 *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되는 정보를 식별하기 위한 고유값으로 동일한 값이 중복으로 입력되는 경우 무결성 제약조건을 위배하는 오류가 발생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정상적인 처리가 불가함 ◦동 시스템프로그램 적용 후 코어뱅킹DB 로그 테이블의 유효성 검증 실패 장애가 발생하여 2022.9.7. 00:00분부터 01:58분까지(118분) 단순 조회 외 전자금융업무가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있다. ※ ㈜신한은행은 2022.9.7. 오류 작성된 로그테이블의 기본키를 정상적으로 재생성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적용 조치하고, ㉯ 등 중요 데이터베이스(Database) 객체에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거래 테스트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업무처리 방식을 개선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제51조, 제1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29조, 제6호, 제8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신한은행

제재조치일 : 2025.12.5.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신한은행

과태료(96백만원) 부과 직 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⑴ 프로그램 통제 등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및 舊「전자금융감독규정」(2025.2.5. 금융위원회고시 제2025-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舊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29조 제6호 및 제8호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프로그램(운영체제, 데이터베이스관리프로그램 등 시스템 프로그램을 포함)을 운영시스템에 적용하는 경우 처리하는 정보의 기밀성· 무결성·가용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테스트 및 책임자 승인 후 실시하여야 하는데도 ㈜신한은행은 아래와 같이 「전자금융거래법」제21조 제2항 등을 위반하였다. ㈎ 프로그램 적용 시 책임자 미승인 ◦A부서는 2022.3.14. 코어뱅킹DB 서버의 운영체제에 과부하를 일으킬 수 있는 접근 통제 프로그램 설정을 변경하여 운영시스템에 적용할 때 책임자의 승인을 받지 않았고, 동 접근통제 프로그램 적용 후 운영체제 과부하로 인해 코어뱅킹 DB 서버 작동이 중단되어 2022.3.14. 11:04분부터 12:30분까지(86분) 전체 전자금융업무가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있다. ※ ㈜신한은행은 2022.7.10. 코어뱅킹DB 제조사의 권고에 따라 커널 파라미터 설정을 변경 하였고, 변경사항 사전 검증을 위한 ㉮협의체의 운영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인프라 변경 사항에 대한 제3자 사전 검증체계를 강화함 ㈏ 프로그램 적용 시 테스트 미실시 ◦A부서는 2022.9.7. 추석연휴 거래량 증가에 대비하여 코어뱅킹DB 성능 개선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데이터베이스 관련 시스템 프로그램을 변경하였으나, ◦로그의 중복 생성으로 로그 테이블에 로그가 저장되지 않는 장애를 예방하는 기본키*가 잘못 생성되도록 작성한 프로그램을 충분한 무결성 테스트를 실시하지 않고 운영시스템에 적용하였고 *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되는 정보를 식별하기 위한 고유값으로 동일한 값이 중복으로 입력되는 경우 무결성 제약조건을 위배하는 오류가 발생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정상적인 처리가 불가함 ◦동 시스템프로그램 적용 후 코어뱅킹DB 로그 테이블의 유효성 검증 실패 장애가 발생하여 2022.9.7. 00:00분부터 01:58분까지(118분) 단순 조회 외 전자금융업무가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있다. ※ ㈜신한은행은 2022.9.7. 오류 작성된 로그테이블의 기본키를 정상적으로 재생성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적용 조치하고, ㉯ 등 중요 데이터베이스(Database) 객체에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거래 테스트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업무처리 방식을 개선하였음 < 관련규정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제51조 제1항

舊「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29조 제6호 및 제8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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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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