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삼성화재인스오케이법인보험대리점 검사결과제재 (2019-04-12)
금융감독원 · 2019-04-1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업무정지 9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위반 ㈜삼성화재인스오케이법인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통원치료가 가능하고 실제로 수시로 외출외박을 반복하였음에도, 2015.7.31.~2015.8.14. 기간 중 ‘우측 슬관절반월상 연골파열’ 등의 병명으로 ▣▣시 ■■구 소재 ☆☆신경외과에서 15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 등 3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187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삼성화재인스오케이법인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입원기간 중 일부는 외박하여 주거지에서 일상생활을 하였음에도, 2015.8.5.~2015.8.18. 기간 중 ‘요추 골관절염, 우측 족건염’ 등의 병명으로 ▣▣시 ■■구 소재 ☆☆신경외과에서 14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으로부터 보험금 79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삼성화재인스오케이법인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통원치료가 가능하고 실제로 수시로 외출외박을 반복하였음에도, 2015.7.31.~2015.8.14. 기간 중 ‘우측 슬관절반월상 연골파열’ 등의 병명으로 ▣▣시 ■■구 소재 ☆☆신경외과에서 15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 등 3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187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삼성화재인스오케이법인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입원기간 중 일부는 외박하여 주거지에서 일상생활을 하였음에도, 2015.8.5.~2015.8.18. 기간 중 ‘요추 골관절염, 우측 족건염’ 등의 병명으로 ▣▣시 ■■구 소재 ☆☆신경외과에서 14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으로부터 보험금 79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02조의2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회사명 : ㈜삼성화재인스오케이법인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19.4.12.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위반 「보험업법」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삼성화재인스오케이법인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통원치료가 가능하고 실제로 수시로 외출외박을 반복하였음에도, 2015.7.31.~2015.8.14. 기간 중 ‘우측 슬관절반월상 연골파열’ 등의 병명으로 ▣▣시 ■■구 소재 ☆☆신경외과에서 15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 등 3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187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삼성화재인스오케이법인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입원기간 중 일부는 외박하여 주거지에서 일상생활을 하였음에도, 2015.8.5.~2015.8.18. 기간 중 ‘요추 골관절염, 우측 족건염’ 등의 병명으로 ▣▣시 ■■구 소재 ☆☆신경외과에서 14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으로부터 보험금 79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10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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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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