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492

세린에셋(주) 검사결과제재 (2019-04-12)

금융감독원 · 2019-04-1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등록취소 2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의 의무 위반 세린에셋㈜ 소속 보험설계사

○ 및 □□□은 ◍◍◍과 공모하여 피보험자들에게 접근하여 보약을 조제받아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2014.7.24.∼2015.11.29. 기간 중 ▣▣도 ■■시 소재 ☆☆한의원(속칭 '사무장 한의원')에서 보약처방을 받았음에도 침구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확인서를 발급받도록 하고, 보험가입자들을 대신하여 위 허위의 진료확인서, 보험금 청구서 등을 제출하여 ◆◆보험㈜ 등 5개 보험사로부터 총 71회에 걸쳐 합계 보험금 5,852만원을 지급받도록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의 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제102조의3(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가 있는 자로 하여금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발생하지 아니한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나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의 원인, 시기 또는 내용 등을 조작하거나 피해의 정도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세린에셋㈜ 소속 보험설계사

및 □□□은 ◍◍◍과 공모하여 피보험자들에게 접근하여 보약을 조제받아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2014.7.24.∼2015.11.29. 기간 중 ▣▣도 ■■시 소재 ☆☆한의원(속칭 '사무장 한의원')에서 보약처방을 받았음에도 침구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확인서를 발급받도록 하고, 보험가입자들을 대신하여 위 허위의 진료확인서, 보험금 청구서 등을 제출하여 ◆◆보험㈜ 등 5개 보험사로부터 총 71회에 걸쳐 합계 보험금 5,852만원을 지급받도록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02조의3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회사명 : 세린에셋㈜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19.4.12.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의 의무 위반 「보험업법」제102조의3(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가 있는 자로 하여금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발생하지 아니한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나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의 원인, 시기 또는 내용 등을 조작하거나 피해의 정도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세린에셋㈜ 소속 보험설계사 ○

○ 및 □□□은 ◍◍◍과 공모하여 피보험자들에게 접근하여 보약을 조제받아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2014.7.24.∼2015.11.29. 기간 중 ▣▣도 ■■시 소재 ☆☆한의원(속칭 '사무장 한의원')에서 보약처방을 받았음에도 침구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확인서를 발급받도록 하고, 보험가입자들을 대신하여 위 허위의 진료확인서, 보험금 청구서 등을 제출하여 ◆◆보험㈜ 등 5개 보험사로부터 총 71회에 걸쳐 합계 보험금 5,852만원을 지급받도록 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102조의3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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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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