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494

메리츠화재해상보험 검사결과제재 (2019-04-12)

금융감독원 · 2019-04-1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등록취소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위반 前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6.5.3. 운전 중 고의로 급정거하였음에도, 자동차 사고로 인해 급정거하여 허리를 다쳐 입원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내용을 조작하여 ◉◉보험㈜로부터 보험금 742만원을 편취하고, 지인 ◇◇◇과 공모하여 2016.8.15. ◇◇◇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본인의 차량을 고의로 추돌하였음에도, 과실로 본인의 차량을 추돌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내용을 조작하여 ◍◍보험㈜ 등으로부터 보험금 746만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7.23.~2016.9.27. 기간 중 3회에 걸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내용을 조작하여 보험금 2,481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前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6.5.3. 운전 중 고의로 급정거하였음에도, 자동차 사고로 인해 급정거하여 허리를 다쳐 입원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내용을 조작하여 ◉◉보험㈜로부터 보험금 742만원을 편취하고, 지인 ◇◇◇과 공모하여 2016.8.15. ◇◇◇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본인의 차량을 고의로 추돌하였음에도, 과실로 본인의 차량을 추돌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내용을 조작하여 ◍◍보험㈜ 등으로부터 보험금 746만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7.23.~2016.9.27. 기간 중 3회에 걸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내용을 조작하여 보험금 2,481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02조의2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회사명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19.4.12.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위반 「보험업법」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前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6.5.3. 운전 중 고의로 급정거하였음에도, 자동차 사고로 인해 급정거하여 허리를 다쳐 입원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내용을 조작하여 ◉◉보험㈜로부터 보험금 742만원을 편취하고, 지인 ◇◇◇과 공모하여 2016.8.15. ◇◇◇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본인의 차량을 고의로 추돌하였음에도, 과실로 본인의 차량을 추돌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내용을 조작하여 ◍◍보험㈜ 등으로부터 보험금 746만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7.23.~2016.9.27. 기간 중 3회에 걸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내용을 조작하여 보험금 2,481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102조의2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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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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