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495

인카금융서비스㈜ 검사결과제재 (2019-04-12)

금융감독원 · 2019-04-1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등록취소 1명, 업무정지 9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위반 인카금융서비스㈜ 소속 보험설계사 ○○○은 도수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5.4.13.~2015.5.4 기간 중 ‘근막통증증후군’ 등의 병명으로 □□도 ◆◆시 ◉◉구 소재 ▤▤정형외과에서 10일간 통원하여 도수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의 통원확인서와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로부터 보험금 96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의 의무 위반 인카금융서비스㈜ 소속 보험설계사 ◇◇◇은 ◈◈◈, ★★★과 공모하여, 피보험자들에게 접근하여 보약을 조제받아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2014.7.24.∼2015.11.2. 기간 중 ☆☆도 ▥▥시 소재 ◑◑한의원(속칭 '사무장 한의원')에서 보약처방을 받았음에도 침구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확인서를 발급받도록 하고, 보험가입자들을 대신하여 위 허위의 진료확인서, 보험금 청구서 등을 제출하여 ♠♠보험㈜ 등 5개 보험사로부터 총 69회에 걸쳐 합계 보험금 5,674만원을 지급받도록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인카금융서비스㈜ 소속 보험설계사 ○○○은 도수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5.4.13.~2015.5.4 기간 중 ‘근막통증증후군’ 등의 병명으로 □□도 ◆◆시 ◉◉구 소재 ▤▤정형외과에서 10일간 통원하여 도수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의 통원확인서와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로부터 보험금 96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02조의2

위반사항 2

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의 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보험업법」제102조의3(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가 있는 자로 하여금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발생하지 아니한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나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의 원인, 시기 또는 내용 등을 조작하거나 피해의 정도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인카금융서비스㈜ 소속 보험설계사 ◇◇◇은 ◈◈◈, ★★★과 공모하여, 피보험자들에게 접근하여 보약을 조제받아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2014.7.24.∼2015.11.2. 기간 중 ☆☆도 ▥▥시 소재 ◑◑한의원(속칭 '사무장 한의원')에서 보약처방을 받았음에도 침구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확인서를 발급받도록 하고, 보험가입자들을 대신하여 위 허위의 진료확인서, 보험금 청구서 등을 제출하여 ♠♠보험㈜ 등 5개 보험사로부터 총 69회에 걸쳐 합계 보험금 5,674만원을 지급받도록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0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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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명 : 인카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19.4.12.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위반 「보험업법」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인카금융서비스㈜ 소속 보험설계사 ○○○은 도수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5.4.13.~2015.5.4 기간 중 ‘근막통증증후군’ 등의 병명으로 □□도 ◆◆시 ◉◉구 소재 ▤▤정형외과에서 10일간 통원하여 도수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의 통원확인서와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로부터 보험금 96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102조의2

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의 의무 위반 「보험업법」제102조의3(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가 있는 자로 하여금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발생하지 아니한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나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의 원인, 시기 또는 내용 등을 조작하거나 피해의 정도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인카금융서비스㈜ 소속 보험설계사 ◇◇◇은 ◈◈◈, ★★★과 공모하여, 피보험자들에게 접근하여 보약을 조제받아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2014.7.24.∼2015.11.2. 기간 중 ☆☆도 ▥▥시 소재 ◑◑한의원(속칭 '사무장 한의원')에서 보약처방을 받았음에도 침구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확인서를 발급받도록 하고, 보험가입자들을 대신하여 위 허위의 진료확인서, 보험금 청구서 등을 제출하여 ♠♠보험㈜ 등 5개 보험사로부터 총 69회에 걸쳐 합계 보험금 5,674만원을 지급받도록 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10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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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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