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496

메가㈜ 검사결과제재 (2019-04-12)

금융감독원 · 2019-04-1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등록취소 2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위반 前 메가㈜ 소속 보험설계사 ○○○은 통원치료가 가능하거나 적은 일수의 입원으로 충분함에도, 2014.6.20.∼2015.2.16. 기간 중 총 4회에 걸쳐 ‘당뇨병 등’의 병명으로 ★★도 □□시 소재 ◆◆병원 등에 증상을 과장하여 72일간 입원한 후 진료기록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 등 7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2,881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前 메가㈜ 소속 보험설계사 ◇◇◇은 실제 입원을 하지 않고 입원기간 동안 화장품 판매 영업에 종사하였음에도, 2014.11.1.~2016.6.25. 기간 중 총 4회에 걸쳐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 척추뼈 등’의 병명으로 ◈◈도 ◍◍시 소재 ▤▤병원에서 55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 등 6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2,336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前 메가㈜ 소속 보험설계사 ○○○은 통원치료가 가능하거나 적은 일수의 입원으로 충분함에도, 2014.6.20.∼2015.2.16. 기간 중 총 4회에 걸쳐 ‘당뇨병 등’의 병명으로 ★★도 □□시 소재 ◆◆병원 등에 증상을 과장하여 72일간 입원한 후 진료기록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 등 7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2,881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前 메가㈜ 소속 보험설계사 ◇◇◇은 실제 입원을 하지 않고 입원기간 동안 화장품 판매 영업에 종사하였음에도, 2014.11.1.~2016.6.25. 기간 중 총 4회에 걸쳐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 척추뼈 등’의 병명으로 ◈◈도 ◍◍시 소재 ▤▤병원에서 55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 등 6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2,336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02조의2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회사명 : 메가(주)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19.4.12.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위반 「보험업법」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前 메가㈜ 소속 보험설계사 ○○○은 통원치료가 가능하거나 적은 일수의 입원으로 충분함에도, 2014.6.20.∼2015.2.16. 기간 중 총 4회에 걸쳐 ‘당뇨병 등’의 병명으로 ★★도 □□시 소재 ◆◆병원 등에 증상을 과장하여 72일간 입원한 후 진료기록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 등 7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2,881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前 메가㈜ 소속 보험설계사 ◇◇◇은 실제 입원을 하지 않고 입원기간 동안 화장품 판매 영업에 종사하였음에도, 2014.11.1.~2016.6.25. 기간 중 총 4회에 걸쳐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 척추뼈 등’의 병명으로 ◈◈도 ◍◍시 소재 ▤▤병원에서 55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 등 6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2,336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102조의2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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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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