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499

㈜프리미엄에셋보험대리점 검사결과제재 (2019-04-12)

금융감독원 · 2019-04-1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등록취소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위반 ㈜프리미엄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통원치료가 가능하였고 입원기간 동안 수시로 외출을 하였음에도, 2014.3.4.∼2015.11.23. 기간 중 총 5회에 걸쳐 ‘추간판탈출증 등’의 병명으로 □□시 소재 ◆◆병원 등에서 85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 등 13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1,319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프리미엄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통원치료가 가능하였고 입원기간 동안 수시로 외출을 하였음에도, 2014.3.4.∼2015.11.23. 기간 중 총 5회에 걸쳐 ‘추간판탈출증 등’의 병명으로 □□시 소재 ◆◆병원 등에서 85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 등 13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1,319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02조의2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회사명 : (주)프리미엄에셋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19.4.12.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위반 「보험업법」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프리미엄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통원치료가 가능하였고 입원기간 동안 수시로 외출을 하였음에도, 2014.3.4.∼2015.11.23. 기간 중 총 5회에 걸쳐 ‘추간판탈출증 등’의 병명으로 □□시 소재 ◆◆병원 등에서 85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 등 13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1,319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102조의2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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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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