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502

㈜엠금융서비스보험대리점 검사결과제재 (2019-04-12)

금융감독원 · 2019-04-1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등록취소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위반 ㈜엠금융서비스 소속 보험설계사 ○○○은 통원 및 약물치료가 가능하였음에도, 2014.5.20.~2014.7.14. 기간 중 총 2회에 걸쳐 ‘관절통 등’의 병명으로 □□시 소재 ◆◆병원 등에 입원한 후 29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보험금 청구일:2014.8.28.~2015.1.13.)하는 방법으로 ◉◉보험㈜ 등 7개사로부터 보험금 1,153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엠금융서비스 소속 보험설계사 ○○○은 통원 및 약물치료가 가능하였음에도, 2014.5.20.~2014.7.14. 기간 중 총 2회에 걸쳐 ‘관절통 등’의 병명으로 □□시 소재 ◆◆병원 등에 입원한 후 29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보험금 청구일:2014.8.28.~2015.1.13.)하는 방법으로 ◉◉보험㈜ 등 7개사로부터 보험금 1,153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02조의2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회사명 : ㈜엠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19.4.12.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위반 「보험업법」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엠금융서비스 소속 보험설계사 ○○○은 통원 및 약물치료가 가능하였음에도, 2014.5.20.~2014.7.14. 기간 중 총 2회에 걸쳐 ‘관절통 등’의 병명으로 □□시 소재 ◆◆병원 등에 입원한 후 29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보험금 청구일:2014.8.28.~2015.1.13.)하는 방법으로 ◉◉보험㈜ 등 7개사로부터 보험금 1,153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102조의2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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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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