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506

지에이코리아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9-04-05)

금융감독원 · 2019-04-0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580만원

직원 · 과태료 100만원

주요 위반사항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예스파이브지점 지점장 ◯◯◯(보험설계사 자격 보유)는 2015.4.13.~2016.3.17. 기간 중 손해보험 모집자격이 없는 ◇◇◇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하여 25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게 하고, 그 모집에 관하여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이 자신에게 지급한 수수료 총 5.3백만원을 ◇◇◇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예스파이브지점 소속 설계사△△△은 2015.6.12.~2017.5.31. 기간 중 손해보험 모집자격이 없는 ◇◇◇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하여 84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게 하고,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이 자신에게 지급한 수수료 총 6.8백만원을 ◇◇◇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제99조 제2항에 의하면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을 하게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예스파이브지점 지점장 ◯◯◯(보험설계사 자격 보유)는 2015.4.13.~2016.3.17. 기간 중 손해보험 모집자격이 없는 ◇◇◇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하여 25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게 하고, 그 모집에 관하여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이 자신에게 지급한 수수료 총 5.3백만원을 ◇◇◇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예스파이브지점 소속 설계사△△△은 2015.6.12.~2017.5.31. 기간 중 손해보험 모집자격이 없는 ◇◇◇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하여 84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게 하고,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이 자신에게 지급한 수수료 총 6.8백만원을 ◇◇◇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예스파이브지점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19.4.5.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보험업법」제99조 제2항에 의하면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을 하게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예스파이브지점 지점장 ◯◯◯(보험설계사 자격 보유)는 2015.4.13.~2016.3.17. 기간 중 손해보험 모집자격이 없는 ◇◇◇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하여 25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게 하고, 그 모집에 관하여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이 자신에게 지급한 수수료 총 5.3백만원을 ◇◇◇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예스파이브지점 소속 설계사△△△은 2015.6.12.~2017.5.31. 기간 중 손해보험 모집자격이 없는 ◇◇◇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하여 84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게 하고,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이 자신에게 지급한 수수료 총 6.8백만원을 ◇◇◇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보험업법」제99조 제2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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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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