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507

울산동부 검사결과제재 (2019-04-02)

금융감독원 · 2019-04-0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대출조건 변경 처리 불철저 울산동부신용협동조합 차장 ●●●은 2017. 1.11. 차주 □□□에게 중도상환수수료(1.5%) 부과 조건으로 대출 1건(3억 50백만원)을 취급하였으나, 2017. 1.13.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에도 차주의 요청에 따라 전결권자(전무) 승인 없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도록 전산변경 처리하여 2017. 1.13. ~ 2018.11.20. 기간 중 차주 □□□이 총35회에 걸쳐 원금 1억 98백만원을 중도상환하는 과정에서 부담했어야 할 중도상환수수료 2백만원을 부당하게 면제해 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대출조건 변경 처리 불철저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여신업무방법서」 제I편 제4장 제3절 제4조 및 제V편 제1장 제9조 등에 의하면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면제할 수 있고, 채무자로부터 대출조건의 변경신청이 있는 때에는 채권회수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대출조건변경신청서를 받아서 대출전결권자의 승인을 받아 이에 응할 수 있으며, 대출조건변경신청에 대하여 승인이 있는 때에는 채권서류에 대출조건변경신청서를 첨부하여 보관하고, 대출원장 등의 전산상 기록사항을 변경 등록하여 관리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울산동부신용협동조합 차장 ●●●은 2017. 1.11. 차주 □□□에게 중도상환수수료(1.5%) 부과 조건으로 대출 1건(3억 50백만원)을 취급하였으나, 2017. 1.13.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에도 차주의 요청에 따라 전결권자(전무) 승인 없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도록 전산변경 처리하여 2017. 1.13. ~ 2018.11.20. 기간 중 차주 □□□이 총35회에 걸쳐 원금 1억 98백만원을 중도상환하는 과정에서 부담했어야 할 중도상환수수료 2백만원을 부당하게 면제해 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신용협동조합 여수신업무방법기준」 제2조 「신용협동조합 여신규정」 제5조 「여신업무방법서」 제4조, 제9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울산동부신용협동조합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19.4.2.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주의사항

대출조건 변경 처리 불철저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여신업무방법서」 제I편 제4장 제3절 제4조 및 제V편 제1장 제9조 등에 의하면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면제할 수 있고, 채무자로부터 대출조건의 변경신청이 있는 때에는 채권회수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대출조건변경신청서를 받아서 대출전결권자의 승인을 받아 이에 응할 수 있으며, 대출조건변경신청에 대하여 승인이 있는 때에는 채권서류에 대출조건변경신청서를 첨부하여 보관하고, 대출원장 등의 전산상 기록사항을 변경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는데도,

울산동부신용협동조합 차장 ●●●은 2017. 1.11. 차주 □□□에게 중도상환수수료(1.5%) 부과 조건으로 대출 1건(3억 50백만원)을 취급하였으나, 2017. 1.13.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에도 차주의 요청에 따라 전결권자(전무) 승인 없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도록 전산변경 처리하여 2017. 1.13. ~ 2018.11.20. 기간 중 차주 □□□이 총35회에 걸쳐 원금 1억 98백만원을 중도상환하는 과정에서 부담했어야 할 중도상환수수료 2백만원을 부당하게 면제해 준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신용협동조합법」제39조 2.「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4조

「신용협동조합 여수신업무방법기준」 제2조

「신용협동조합 여신규정」 제5조

「여신업무방법서」 제I편 제4장 제3절 제4조 및 제V편 제1장 제9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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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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