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51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검사결과제재 (2025-12-05)

금융감독원 · 2025-12-0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한국스탠다드 · 과태료(60백만원) 부과 차타드은행

직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주요 위반사항

비상대책 등의 수립·운용 등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비상대책 등의 수립·운용 등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제2항 및 「(舊)전자금융감독규정」(2025.2.5. 금융위원회고시 제20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舊)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제3호, 제23조제 1항제1호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장애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상황별 대응절차를 포함한 업무지속성 확보방안을 수립ㆍ준수하여야 하고,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수립한 업무지속성 확보방안인 내규 「장애관리준칙」과 「㉮ 운영매뉴얼」 및 「㉯ 운영 매뉴얼」에 따르면 하드웨어 불량으로 인한 장애 발생 시 새로운 장비로 교체하여야 한다. ◦하지만,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하드웨어 불량 장애를 조치하면서 아래와 같이 장애에 대한 기술적인 진단 등 원인분석을 하지 않고 단순 재기동하는 방법으로 조치하여 업무지속성 확보방안을 준수하지 않아 대외업무 서비스가 반복 중단되는 사고를 초래하였다.

2022.7.9. 대외계 방화벽의 하드웨어 장비에 장애가 발생하여 219분간(2022.7.9. 09:02~12:41) 대외업무서비스가 중단되었음에도 하드웨어 교체 등의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장애가 발생한 장비를 단순 재기동하는 방법으로 조치하여, 서비스 복구 이후 장애가 발생한 대외계 방화벽으로 재전환하는 과정에서 45분간 (2022.7.9. 12:48~13:33) 대외업무서비스가 다시 중단되었다.

2022.10.12. 대외계 연계시스템의 하드웨어 장비에 장애가 발생하여 119분간 (2022.10.12. 05:12~07:11) 대외업무서비스가 중단되었음에도 하드웨어 교체, 이중화 장비로의 전환 등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단순 재기동하는 방법으로 복구 함으로써 약 4시간 뒤 동일한 장애가 재발하여 64분간(11:02~12:06) 대외업무 서비스가 다시 중단되었다. < 관련법규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제51조 제1항 제1호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 제33조, [별표3]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3호, 제23조 제1항 제1호

위반사항 1

비상대책 등의 수립·운용 등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제2항 및 「(舊)전자금융감독규정」(2025.2.5. 금융위원회고시 제20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舊)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제3호, 제23조제 1항제1호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장애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상황별 대응절차를 포함한 업무지속성 확보방안을 수립ㆍ준수하여야 하고,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비상대책 등의 수립·운용 등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제2항 및 「(舊)전자금융감독규정」(2025.2.5. 금융위원회고시 제20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舊)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제3호, 제23조제 1항제1호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장애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상황별 대응절차를 포함한 업무지속성 확보방안을 수립ㆍ준수하여야 하고,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수립한 업무지속성 확보방안인 내규 「장애관리준칙」과 「㉮ 운영매뉴얼」 및 「㉯ 운영 매뉴얼」에 따르면 하드웨어 불량으로 인한 장애 발생 시 새로운 장비로 교체하여야 한다. ◦하지만,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하드웨어 불량 장애를 조치하면서 아래와 같이 장애에 대한 기술적인 진단 등 원인분석을 하지 않고 단순 재기동하는 방법으로 조치하여 업무지속성 확보방안을 준수하지 않아 대외업무 서비스가 반복 중단되는 사고를 초래하였다.

2022.7.9. 대외계 방화벽의 하드웨어 장비에 장애가 발생하여 219분간(2022.7.9. 09:02~12:41) 대외업무서비스가 중단되었음에도 하드웨어 교체 등의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장애가 발생한 장비를 단순 재기동하는 방법으로 조치하여, 서비스 복구 이후 장애가 발생한 대외계 방화벽으로 재전환하는 과정에서 45분간 (2022.7.9. 12:48~13:33) 대외업무서비스가 다시 중단되었다.

2022.10.12. 대외계 연계시스템의 하드웨어 장비에 장애가 발생하여 119분간 (2022.10.12. 05:12~07:11) 대외업무서비스가 중단되었음에도 하드웨어 교체, 이중화 장비로의 전환 등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단순 재기동하는 방법으로 복구 함으로써 약 4시간 뒤 동일한 장애가 재발하여 64분간(11:02~12:06) 대외업무 서비스가 다시 중단되었다. < 관련법규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제51조 제1항 제1호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 제33조, [별표3]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3호, 제23조 제1항 제1호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제51조, 제1항, 제1호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 제33조, 별표3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3호, 제23조, 제1항, 제1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제재조치일 : 2025.12.5.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한국스탠다드

과태료(60백만원) 부과 차타드은행 직 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비상대책 등의 수립·운용 등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제2항 및 「(舊)전자금융감독규정」(2025.2.5. 금융위원회고시 제20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舊)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제3호, 제23조제 1항제1호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장애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상황별 대응절차를 포함한 업무지속성 확보방안을 수립ㆍ준수하여야 하고,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수립한 업무지속성 확보방안인 내규 「장애관리준칙」과 「㉮ 운영매뉴얼」 및 「㉯ 운영 매뉴얼」에 따르면 하드웨어 불량으로 인한 장애 발생 시 새로운 장비로 교체하여야 한다. ◦하지만,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하드웨어 불량 장애를 조치하면서 아래와 같이 장애에 대한 기술적인 진단 등 원인분석을 하지 않고 단순 재기동하는 방법으로 조치하여 업무지속성 확보방안을 준수하지 않아 대외업무 서비스가 반복 중단되는 사고를 초래하였다.

2022.7.9. 대외계 방화벽의 하드웨어 장비에 장애가 발생하여 219분간(2022.7.9. 09:02~12:41) 대외업무서비스가 중단되었음에도 하드웨어 교체 등의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장애가 발생한 장비를 단순 재기동하는 방법으로 조치하여, 서비스 복구 이후 장애가 발생한 대외계 방화벽으로 재전환하는 과정에서 45분간 (2022.7.9. 12:48~13:33) 대외업무서비스가 다시 중단되었다.

2022.10.12. 대외계 연계시스템의 하드웨어 장비에 장애가 발생하여 119분간 (2022.10.12. 05:12~07:11) 대외업무서비스가 중단되었음에도 하드웨어 교체, 이중화 장비로의 전환 등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단순 재기동하는 방법으로 복구 함으로써 약 4시간 뒤 동일한 장애가 재발하여 64분간(11:02~12:06) 대외업무 서비스가 다시 중단되었다. < 관련법규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제51조 제1항 제1호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 제33조, [별표3]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3호, 제23조 제1항 제1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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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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