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케이자산운용 검사결과제재 (2025-12-03)
금융감독원 · 2025-12-0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임 원 직 원 기관주의 및 과태료 60백만원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주의적 경고 상당) 1명, | 주의적 경고 1명,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주의 상당) 1명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주의 상당) 1명
주요 위반사항
위험관리기준 마련의무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31조, 「금융 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제27조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면서 발생하는 위험을 효율 적으로 관리하고 자산의 운용 등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제때에 인식 평가•감시 통제하기 위한 위험관리지침 및 위험관리기준(이하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위험관리기준에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종류, 인식, 측정 및 관리체계에 관한 내용', '금융사고 등 우발 상황에 대한 위험관리 비상계획 등을 포함하여야 함
(주)와이케이자산운용이 2019.4월 이후 설정•운용해 온가 펀드 등 총 27개 무역금융편드는, 해외 소재 원자재 무역중계업자(Seller)의 매출채권을 양수하는 특수목적회사(SPC)에 매출채권액의 90% 이내 금액을 대출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원자재 무역거래는 시장의 수급상황, 글로벌 경기변동 및 이로 인한 거래상대방 위험에 따라 무역업자들(Seller
Buyer)의 연쇄적인 지급 불능(default)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등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무역업자들의 연쇄적인 지급불능이 보험사에 대한 대규모 보험금 지급 요청 및 이에 따른 보험금 지급의 연기 또는 거절을 유발하거나 대금지급을 보증한 무역중계업자(Seller)의 파산 등으로 펀드 투자금 회수가 어려운 우발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주)와이케이자산운용은 기존에 설정하였던 펀드가 아닌 새로운 형태의 무역금융펀드를 회사의 주된 투자 펀드로 설정•운용하는 과정에서, ① 위험의 인식•측정 및 관리체계, 2 우발상황에 대한 위험관리 비상계획 등 무역금융펀드의 위험을 제때에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적합한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31조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금융투자업규정」 제3-44조 제1항 및 제3항
「지배구조법」 제27조제1항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불건전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0 (주)와이케이자산운용은 나) 펀드의 집합투자규약상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를 자산총액의 50% 이하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2020.3.17. ~2021.1.13. 기간 중 (주)A자산운용 등 3개 자산운용사의 집합투자 증에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여 투자함으로써
집합투자규약상 집합투자증권 최대 편입비율을 위반(위반비율 0.1%p ~26.3%)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집합투자재산 평가 부적정 (주)와이케이자산운용은 다 등 12개 해외 무역금융펀드가 보유한 SPC에 대한 대출채권이 원리금 연체로 부실우려단계의 채권이 되었음에도 검사 착수 이전까지 자산의 공정가치로 평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위험관리기준 마련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31조, 「금융 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제27조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면서 발생하는 위험을 효율 적으로 관리하고 자산의 운용 등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제때에 인식 평가•감시 통제하기 위한 위험관리지침 및 위험관리기준(이하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위험관리기준에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종류, 인식, 측정 및 관리체계에 관한 내용', '금융사고 등 우발 상황에 대한 위험관리 비상계획 등을 포함하여야 함
(주)와이케이자산운용이 2019.4월 이후 설정•운용해 온가 펀드 등 총 27개 무역금융편드는, 해외 소재 원자재 무역중계업자(Seller)의 매출채권을 양수하는 특수목적회사(SPC)에 매출채권액의 90% 이내 금액을 대출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원자재 무역거래는 시장의 수급상황, 글로벌 경기변동 및 이로 인한 거래상대방 위험에 따라 무역업자들(Seller
Buyer)의 연쇄적인 지급 불능(default)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등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무역업자들의 연쇄적인 지급불능이 보험사에 대한 대규모 보험금 지급 요청 및 이에 따른 보험금 지급의 연기 또는 거절을 유발하거나 대금지급을 보증한 무역중계업자(Seller)의 파산 등으로 펀드 투자금 회수가 어려운 우발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주)와이케이자산운용은 기존에 설정하였던 펀드가 아닌 새로운 형태의 무역금융펀드를 회사의 주된 투자 펀드로 설정•운용하는 과정에서, ① 위험의 인식•측정 및 관리체계, 2 우발상황에 대한 위험관리 비상계획 등 무역금융펀드의 위험을 제때에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적합한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31조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금융투자업규정」 제3-44조 제1항 및 제3항
「지배구조법」 제27조제1항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31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금융투자업규정」 제1항, 제3항 「지배구조법」 제27조, 제1항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3조, 제1항, 제2항
위반사항 2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불건전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 「자본시장법」 제85조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0 (주)와이케이자산운용은 나) 펀드의 집합투자규약상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를 자산총액의 50% 이하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2020.3.17. ~2021.1.13. 기간 중 (주)A자산운용 등 3개 자산운용사의 집합투자 증에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여 투자함으로써
집합투자규약상 집합투자증권 최대 편입비율을 위반(위반비율 0.1%p ~26.3%)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85조, 제8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1호
위반사항 3
집합투자재산 평가 부적정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 「자본시장법」 제238조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으로서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에 대해 원리금회수 가능성을 감안하여 부실우려, 발생, 개선, 악화 등 4단계로 분류하고 적정하게 평가하여야 하며, 이자가 1회 연체된 채권은 부실우려단계의 채권으로 분류하고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채권평가회사로부터 제공되는 시가 또는 발행회사의 재무상태 등을 감안한 공정가치로 평가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주)와이케이자산운용은 다 등 12개 해외 무역금융펀드가 보유한 SPC에 대한 대출채권이 원리금 연체로 부실우려단계의 채권이 되었음에도 검사 착수 이전까지 자산의 공정가치로 평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238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60조, 제2항 「금융투자업규정」 제1항, 제3항, 별표 18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주)와이케이자산운용(#. (수피델리스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25.12.3.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기관 임 원 직 워 제재내용 기관주의 및 과태료 60백만원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주의적 경고 상당) 1명, | 주의적 경고 1명,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주의 상당) 1명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주의 상당) 1명
제재대상사실
위험관리기준 마련의무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31조, 「금융 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제27조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면서 발생하는 위험을 효율 적으로 관리하고 자산의 운용 등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제때에 인식 평가•감시 통제하기 위한 위험관리지침 및 위험관리기준(이하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위험관리기준에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종류, 인식, 측정 및 관리체계에 관한 내용', '금융사고 등 우발 상황에 대한 위험관리 비상계획 등을 포함하여야 함
(주)와이케이자산운용이 2019.4월 이후 설정•운용해 온가 펀드 등 총 27개 무역금융편드는, 해외 소재 원자재 무역중계업자(Seller)의 매출채권을 양수하는 특수목적회사(SPC)에 매출채권액의 90% 이내 금액을 대출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원자재 무역거래는 시장의 수급상황, 글로벌 경기변동 및 이로 인한 거래상대방 위험에 따라 무역업자들(Seller
Buyer)의 연쇄적인 지급 불능(default)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등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무역업자들의 연쇄적인 지급불능이 보험사에 대한 대규모 보험금 지급 요청 및 이에 따른 보험금 지급의 연기 또는 거절을 유발하거나 대금지급을 보증한 무역중계업자(Seller)의 파산 등으로 펀드 투자금 회수가 어려운 우발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주)와이케이자산운용은 기존에 설정하였던 펀드가 아닌 새로운 형태의 무역금융펀드를 회사의 주된 투자 펀드로 설정•운용하는 과정에서, ① 위험의 인식•측정 및 관리체계, 2 우발상황에 대한 위험관리 비상계획 등 무역금융펀드의 위험을 제때에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적합한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31조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금융투자업규정」 제3-44조 제1항 및 제3항
「지배구조법」 제27조제1항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불건전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 「자본시장법」 제85조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0 (주)와이케이자산운용은 나) 펀드의 집합투자규약상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를 자산총액의 50% 이하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2020.3.17. ~2021.1.13. 기간 중 (주)A자산운용 등 3개 자산운용사의 집합투자 증에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여 투자함으로써
집합투자규약상 집합투자증권 최대 편입비율을 위반(위반비율
1%p ~26.3%)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85조제8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제4항제1호
집합투자재산 평가 부적정 [ 「자본시장법」 제238조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으로서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에 대해 원리금회수 가능성을 감안하여 부실우려, 발생, 개선, 악화 등 4단계로 분류하고 적정하게 평가하여야 하며, 이자가 1회 연체된 채권은 부실우려단계의 채권으로 분류하고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채권평가회사로부터 제공되는 시가 또는 발행회사의 재무상태 등을 감안한 공정가치로 평가하여야 하는데도,
(주)와이케이자산운용은 다 등 12개 해외 무역금융펀드가 보유한 SPC에 대한 대출채권이 원리금 연체로 부실우려단계의 채권이 되었음에도 검사 착수 이전까지 자산의 공정가치로 평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238조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60조제2항
「금융투자업규정」 제7-35조제1항 내지 제3항, 별표 18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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