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9-02-11)
금융감독원 · 2019-02-1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부과(38.4백만원)
임원 ·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직원 · 주의(2명)
주요 위반사항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불철저
2013.7.1.부터 검사착수일(2016.10.24.) 현재까지 개인신용정보 조회업무와 무관한 경영관리부 등 소속 임직원 23명에게 개인신용정보 조회권한을 부여하였으며 ② 2013.7.1.~2016.10.20. 기간 중 퇴직한 임직원 66명의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접근권한을 평균 55일(최대 327일) 지연하여 말소하는 등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접근권한 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신용정보관리․보호인 미지정 2013.7.1.~2016.7.31. 기간 중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지정하지 아니하였음
위반사항 1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불철저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등에 의하면 저축은행은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에게만 부여하여야 하고,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업무 담당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동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하며 개인신용정보 조회 권한이 직급별․업무별로 차등 부여되도록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13.7.1.부터 검사착수일(2016.10.24.) 현재까지 개인신용정보 조회업무와 무관한 경영관리부 등 소속 임직원 23명에게 개인신용정보 조회권한을 부여하였으며 ② 2013.7.1.~2016.10.20. 기간 중 퇴직한 임직원 66명의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접근권한을 평균 55일(최대 327일) 지연하여 말소하는 등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접근권한 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시행령」 제16조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0조
위반사항 2
신용정보관리․보호인 미지정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하면 저축은행은 신용정보의 수집․보유․제공․삭제 등 관리 및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1명 이상 지정 해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2013.7.1.~2016.7.31. 기간 중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지정하지 아니하였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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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스마트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19.2.11.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불철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등에 의하면 저축은행은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에게만 부여하여야 하고,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업무 담당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동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하며 개인신용정보 조회 권한이 직급별․업무별로 차등 부여되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2013.7.1.부터 검사착수일(2016.10.24.) 현재까지 개인신용정보 조회업무와 무관한 경영관리부 등 소속 임직원 23명에게 개인신용정보 조회권한을 부여하였으며
2013.7.1.~2016.10.20. 기간 중 퇴직한 임직원 66명의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접근권한을 평균 55일(최대 327일) 지연하여 말소하는 등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접근권한 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시행령」 제16조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0조
신용정보관리․보호인 미지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하면 저축은행은 신용정보의 수집․보유․제공․삭제 등 관리 및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1명 이상 지정해야 하는데도 2013.7.1.~2016.7.31. 기간 중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지정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0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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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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