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523

유니온상호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9-02-07)

금융감독원 · 2019-02-0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징금 부과(30백만원), 기관경고

임원 · 문책경고 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직무정지 6월 상당) 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1명

직원 · 감봉 3월 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감봉3월 상당) 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1명

주요 위반사항

결산업무 부당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➀ 2013.6.30.∼2015.12.31. 기간중 매 회계연도 결산시 대출모집법인 ○○와의 대출채권관리 명목으로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관리수수료(비용) 최소 6억원, 최대 47억 41백만원을 재무제표에 계상하지 않아 동 금액만큼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함 으로써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최소 0.36%p, 최대 2.70%p 과대 산정하였고, 2012.8.17.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 체결시 별도의 추가약정서를 통하여 대출모집 수수료 이외에 대출채권 회수 및 관리업무를 위탁하면서 매월 말일 관리수수료를 지급하는 약정 체결 ➁ 2015.12.31. 기준 결산시 △△ 등 3개 차주에 대한 대출금 13억 65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을 3억 43백만원 과소 적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기자본을 동 금액만큼 과대 계상하여 BIS기준 자기자본 비율을 0.52%p 과대 산정하였음

대주주 등에 대한 재산상 이익 부당 제공 2014.7.29. 대주주 겸 대표이사 ○○이 저축은행으로부터 지급받은 법인명의 신용카드를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하여 2014.7.30. ~2014.12.18. 기간중 동 신용카드로 약 10백만원을 사용하게 하였음

대출 부당 취급 및 사후관리 불철저 2014.1.14.~2015.1.14. 기간중 △△에 대하여 7억원 및 동 법인대표 ○○에 1억원 등 총 8억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명품 및 귀금속 등 물품을 양도담보로 제공 받는다는 이유로 채권보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으나, 대출심사 과정에서 동 물품에 대하여는 차주가 제시한 평가가액만을 믿고 사실관계 확인이나 외부감정평가 등 객관적인 담보평가 확인절차를 소홀히 하였고 ② 월 1회 실시해야 하는 담보물 현장조사를 2015년 9월부터 특별한 이유없이 실시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여 보관업체에 보관중이던 양도담보물 전부를 차주가 무단반출하였는데도 이를 인지하지 못함으로써 대출금 중 5억 38백만원이 부실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2014.9.22.~2014.11.28. 기간중

등 2명에 대하여 수입자동차 매입용도로 1억 66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차량소유권 이전 등 채권보전조치 및 담보차량에 대한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여 차주(자동차딜러)에 의한 담보차량 무단반출이 발생함으로써 대출금 중 1억 39백만원이 부실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자동차 담보대출은 차량의 임의처분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출실행 이후 동 차주들의 소속법인으로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저축은행 담당직원이 실질적으로 관리토록 하고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초과 2013.7.1. △△에 대하여 제3자인 개인사업자 ○○의 명의로 일반자금대출 12억원을 취급함으로써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6억원(2012년도말 기준 자기자본 104억 94백만원의 5.72%) 초과하였음 △△은 본건 대출의 담보(아파트) 제공자로 대출금을 본인의 주택자금용도로 사용하는 등 대출금 11억 85백만원을 사용하였으며, 동 대출금의 대출이자 37백만원을 전액 납부

위반사항 1

결산업무 부당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및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 및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34조 <별표4>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 지급의무가 발생한 일반관리비 등은 당기 부담비용으로 처리하는 등 회계처리기준을 준수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➀ 2013.6.30.∼2015.12.31. 기간중 매 회계연도 결산시 대출모집법인 ○○와의 대출채권관리 명목으로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관리수수료*(비용) 최소 6억원, 최대 47억 41백만원을 재무제표에 계상하지 않아 동 금액만큼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함 으로써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최소 0.36%p, 최대 2.70%p 과대 산정하였고, * 2012.8.17.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 체결시 별도의 추가약정서를 통하여 대출모집 수수료 이외에 대출채권 회수 및 관리업무를 위탁하면서 매월 말일 관리수수료를 지급하는 약정 체결 ➁ 2015.12.31. 기준 결산시 △△ 등 3개 차주에 대한 대출금 13억 65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을 3억 43백만원 과소 적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기자본을 동 금액만큼 과대 계상하여 BIS기준 자기자본 비율을 0.52%p 과대 산정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6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7조, 제39조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34조, 별표 4

위반사항 2

대주주 등에 대한 재산상 이익 부당 제공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등에 의하면 저축은행은 정당한 이유 없이 대주주등에게 금전, 서비스,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2014.7.29. 대주주 겸 대표이사 ○○이 저축은행으로부터 지급받은 법인명의 신용카드를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하여 2014.7.30. ~2014.12.18. 기간중 동 신용카드로 약 10백만원을 사용하게 하였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위반사항 3

대출 부당 취급 및 사후관리 불철저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 2014.1.14. △△에 대하여 최초 3억원의 대출을 취급(대출기간 1년)한 후 2014.2.24. 7억원으로 증액하였고, 2015.1.14. 동 대출을 1년 연장하였음 ① 동 법인이 2013.12.5. 설립된 신설법인으로서 재무상태 등 채무상환능력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 임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2014.1.14.~2015.1.14. 기간중 △△에 대하여 7억원* 및 동 법인대표 ○○에 1억원 등 총 8억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명품 및 귀금속 등 물품을 양도담보로 제공 받는다는 이유로 채권보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으나, 대출심사 과정에서 동 물품에 대하여는 차주가 제시한 평가가액만을 믿고 사실관계 확인이나 외부감정평가 등 객관적인 담보평가 확인절차를 소홀히 하였고 ② 월 1회 실시해야 하는 담보물 현장조사를 2015년 9월부터 특별한 이유없이 실시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여 보관업체에 보관중이던 양도담보물 전부를 차주가 무단반출하였는데도 이를 인지하지 못함으로써 대출금 중 5억 38백만원이 부실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2014.9.22.~2014.11.28. 기간중

○ 등 2명에 대하여 수입자동차 매입용도로 1억 66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차량소유권 이전 등 채권보전조치 및 담보차량에 대한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여 차주(자동차딜러)에 의한 담보차량 무단반출이 발생함으로써 대출금 중 1억 39백만원이 부실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자동차 담보대출은 차량의 임의처분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출실행 이후 동 차주들의 소속법인으로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저축은행 담당직원이 실질적으로 관리토록 하고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6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의2

위반사항 4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초과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및 「舊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2016.4.8. 개정전의 것) 제9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개인인 개별차주에 대하여 6억원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음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2013.7.1. △△*에 대하여 제3자인 개인사업자 ○○의 명의로 일반자금대출 12억원을 취급함으로써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6억원(2012년도말 기준 자기자본 104억 94백만원의 5.72%) 초과하였음 * △△은 본건 대출의 담보(아파트) 제공자로 대출금을 본인의 주택자금용도로 사용하는 등 대출금 11억 85백만원을 사용하였으며, 동 대출금의 대출이자 37백만원을 전액 납부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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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유니온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19.2.7.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결산업무 부당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및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 및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34조 <별표4>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 지급의무가 발생한 일반관리비 등은 당기 부담비용으로 처리하는 등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➀ 2013.6.30.∼2015.12.31. 기간중 매 회계연도 결산시 대출모집법인 ○○와의 대출채권관리 명목으로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관리수수료*(비용) 최소 6억원, 최대 47억 41백만원을 재무제표에 계상하지 않아 동 금액만큼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함 으로써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최소 0.36%p, 최대 2.70%p 과대 산정하였고, * 2012.8.17.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 체결시 별도의 추가약정서를 통하여 대출모집 수수료 이외에 대출채권 회수 및 관리업무를 위탁하면서 매월 말일 관리수수료를 지급하는 약정 체결 ➁ 2015.12.31. 기준 결산시 △△ 등 3개 차주에 대한 대출금 13억 65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을 3억 43백만원 과소 적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기자본을 동 금액만큼 과대 계상하여 BIS기준 자기자본 비율을 0.52%p 과대 산정하였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6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7조 ~ 제39조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34조, [별표 4]

대주주 등에 대한 재산상 이익 부당 제공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등에 의하면 저축은행은 정당한 이유 없이 대주주등에게 금전, 서비스,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는데도 2014.7.29. 대주주 겸 대표이사 ○○이 저축은행으로부터 지급받은 법인명의 신용카드를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하여 2014.7.30. ~2014.12.18. 기간중 동 신용카드로 약 10백만원을 사용하게 하였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대출 부당 취급 및 사후관리 불철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舊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6 및 舊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40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여신을 운용함에 있어서 차주의 리스크 특성, 재무상태, 미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한 철저한 신용리스크의 평가 등으로 여신의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차주의 신용상태 및 채무상환능력 변화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그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도

2014.1.14.~2015.1.14. 기간중 △△에 대하여 7억원* 및 동 법인대표 ○○에 1억원 등 총 8억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 2014.1.14. △△에 대하여 최초 3억원의 대출을 취급(대출기간 1년)한 후 2014.2.24. 7억원으로 증액하였고, 2015.1.14. 동 대출을 1년 연장하였음

동 법인이 2013.12.5. 설립된 신설법인으로서 재무상태 등 채무상환능력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임에도 명품 및 귀금속 등 물품을 양도담보로 제공 받는다는 이유로 채권보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으나, 대출심사 과정에서 동 물품에 대하여는 차주가 제시한 평가가액만을 믿고 사실관계 확인이나 외부감정평가 등 객관적인 담보평가 확인절차를 소홀히 하였고

월 1회 실시해야 하는 담보물 현장조사를 2015년 9월부터 특별한 이유없이 실시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여 보관업체에 보관중이던 양도담보물 전부를 차주가 무단반출하였는데도 이를 인지하지 못함으로써 대출금 중 5억 38백만원이 부실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2014.9.22.~2014.11.28. 기간중

○ 등 2명에 대하여 수입자동차 매입용도로 1억 66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차량소유권 이전 등 채권보전조치 및 담보차량에 대한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여 차주(자동차딜러)에 의한 담보차량 무단반출이 발생함으로써 대출금 중 1억 39백만원이 부실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자동차 담보대출은 차량의 임의처분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출실행 이후 동 차주들의 소속법인으로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저축은행 담당직원이 실질적으로 관리토록 하고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舊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6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의2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초과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및 「舊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2016.4.8. 개정전의 것) 제9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개인인 개별차주에 대하여 6억원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는데도 2013.7.1. △△*에 대하여 제3자인 개인사업자 ○○의 명의로 일반자금대출 12억원을 취급함으로써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6억원(2012년도말 기준 자기자본 104억 94백만원의 5.72%) 초과하였음 * △△은 본건 대출의 담보(아파트) 제공자로 대출금을 본인의 주택자금용도로 사용하는 등 대출금 11억 85백만원을 사용하였으며, 동 대출금의 대출이자 37백만원을 전액 납부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9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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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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