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527

메리츠화재해상보험 검사결과제재 (2019-01-31)

금융감독원 · 2019-01-3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 직 원 보험설계사 2명 : 금융위원회에 과태료 부과 건의

주요 위반사항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다른 모집 종사자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5.1.14. ∼ 2016.4.11. 기간 중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 ‘□□□’ 등 33건(초회보험료 38.3백만원)의 보험계약을 모집(모집수수료 4.6백만원)한 사실이 있음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4.1.14. ∼ 2016.11.23. 기간 중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 ‘□□□’ 등 74건(초회보험료 65.7백만원)의 보험계약을 모집(모집수수료 9.0백만원)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다른 모집 종사자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5.1.14. ∼ 2016.4.11. 기간 중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 ‘□□□’ 등 33건(초회보험료 38.3백만원)의 보험계약을 모집(모집수수료 4.6백만원)한 사실이 있음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4.1.14. ∼ 2016.11.23. 기간 중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 ‘□□□’ 등 74건(초회보험료 65.7백만원)의 보험계약을 모집(모집수수료 9.0백만원)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제재조치일 : 2019.1.31.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 직 원 보험설계사 2명 : 금융위원회에 과태료 부과 건의

제재대상사실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5.1.14. ∼ 2016.4.11. 기간 중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 ‘□□□’ 등 33건(초회보험료 38.3백만원)의 보험계약을 모집(모집수수료

6백만원)한 사실이 있음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4.1.14. ∼ 2016.11.23. 기간 중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 ‘□□□’ 등 74건(초회보험료 65.7백만원)의 보험계약을 모집(모집수수료

0백만원)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97조 제1항 제8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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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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