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와이 검사결과제재 (2019-01-31)
금융감독원 · 2019-01-3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원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적경고 상당)1명, 주의 2명
주요 위반사항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임직원 대출 부당 취급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신용협동조합 여수신업무방법기준」 제14조에 의하면 조합은 임직원에 대하여 생활안정자금, 주택관련자금, 사고금정리자금 및 임직원 소유 주택담보대출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 취급하여야 하고, 임직원 본인 소유 주택 이외에는 다른 부동산 등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취급할 수 없는데도 2011.1.14.~2017.7.27. 기간 중
○
등 4명의 임직원에 대하여 본인 및 제3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상가수익권 및 공장용지 등을 담보로 보통대출금 등 12건의 대출을 부당 취급하였음
확인된 위반 사실 주의사항 ⑴ 동일인대출한도 초과취급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및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16조의4 등에 의하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 안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행하는 대출 등은 이를 그 본인의 대출 등으로 보는데도, 2012.6.26.~2014.2.24. 기간 중 차주 △△△에 대하여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를 이용하여 보통대출금 등 7건(검사착수일 현재 전액상환)을 취급하면서 2014.2.24. 현재 동일인대출한도를 최고 3억 47백만원 초과하였음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⑴ 임직원 대출 부당 취급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신용협동조합 여수신업무방법기준」 제14조에 의하면 조합은 임직원에 대하여 생활안정자금, 주택관련자금, 사고금정리자금 및 임직원 소유 주택담보대출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 취급하여야 하고, 임직원 본인 소유 주택 이외에는 다른 부동산 등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취급할 수 없음
위반사항 1 ·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임직원 대출 부당 취급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신용협동조합 여수신업무방법기준」 제14조에 의하면 조합은 임직원에 대하여 생활안정자금, 주택관련자금, 사고금정리자금 및 임직원 소유 주택담보대출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 취급하여야 하고, 임직원 본인 소유 주택 이외에는 다른 부동산 등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취급할 수 없는데도
2011.1.14.~2017.7.27. 기간 중
○
등 4명의 임직원에 대하여 본인 및 제3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상가수익권 및 공장용지 등을 담보로 보통대출금 등 12건의 대출을 부당 취급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신용협동조합여수신업무방법기준」 제14조
위반사항 2 · 확인된 위반 사실
주의사항 ⑴ 동일인대출한도 초과취급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및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16조의4 등에 의하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 안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행하는 대출 등은 이를 그 본인의 대출 등으로 보는데도,
2012.6.26.~2014.2.24. 기간 중 차주 △△△에 대하여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를 이용하여 보통대출금 등 7건(검사착수일 현재 전액상환)을 취급하면서 2014.2.24. 현재 동일인대출한도를 최고 3억 47백만원 초과하였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16조의4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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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명 : (강원)춘천와이신용협동조합
제재조치일 : 2019.1.31.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⑴ 임직원 대출 부당 취급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신용협동조합 여수신업무방법기준」 제14조에 의하면 조합은 임직원에 대하여 생활안정자금, 주택관련자금, 사고금정리자금 및 임직원 소유 주택담보대출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 취급하여야 하고, 임직원 본인 소유 주택 이외에는 다른 부동산 등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취급할 수 없는데도 2011.1.14.~2017.7.27. 기간 중 ○
○ 등 4명의 임직원에 대하여 본인 및 제3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상가수익권 및 공장용지 등을 담보로 보통대출금 등 12건의 대출을 부당 취급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제39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4조
「신용협동조합여수신업무방법기준」제14조
주의사항 ⑴ 동일인대출한도 초과취급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및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16조의4 등에 의하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 안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행하는 대출 등은 이를 그 본인의 대출 등으로 보는데도, 2012.6.26.~2014.2.24. 기간 중 차주 △△△에 대하여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를 이용하여 보통대출금 등 7건(검사착수일 현재 전액상환)을 취급하면서 2014.2.24. 현재 동일인대출한도를 최고 3억 47백만원 초과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16조의4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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