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농협 검사결과제재 (2019-01-31)
금융감독원 · 2019-01-3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원 · 주의적경고 1명, 주의 1명
직원 · 견책 3명, 주의 2명
주요 위반사항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신용협동조합법」제42조 및「동법시행령」제16조의4 등에 의하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할 수 없으며,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하는 대출 등은 이를 그 본인의 대출 등으로 보는데도, 2004.12.10.~2018.2.13. 기간 중 4명의 차주에 대하여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보통대출금 등 34건을 취급하여 2016.2.4. 현재 동일인대출한도를 최고 44억 50백만원 초과하였음
위반사항 1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신용협동조합법」제42조 및「동법시행령」제16조의4 등에 의하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할 수 없으며,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하는 대출 등은 이를 그 본인의 대출 등으로 보는데도, 2004.12.10.~2018.2.13. 기간 중 4명의 차주에 대하여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보통대출금 등 34건을 취급하여 2016.2.4. 현재 동일인대출한도를 최고 44억 50백만원 초과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제95조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16조의4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기관명 : (충북)내수농업협동조합
제재조치일 : 2019.01.31.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신용협동조합법」제42조 및「동법시행령」제16조의4 등에 의하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할 수 없으며,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하는 대출 등은 이를 그 본인의 대출 등으로 보는데도, 2004.12.10.~2018.2.13. 기간 중 4명의 차주에 대하여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보통대출금 등 34건을 취급하여 2016.2.4. 현재 동일인대출한도를 최고 44억 50백만원 초과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제42조, 제95조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제16조의4
「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6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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