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수협 검사결과제재 (2019-01-31)
금융감독원 · 2019-01-3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원 ·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확인된 위반 사실 주의사항 ⑴ 자산건전성 분류 불철저 「신용협동조합법」제83조의3,「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11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2017회계연도 결산 시 법적절차가 진행중인 차주 ◉◉◉ 등 15개 거래처에 대한 주택자금대출 등에 대하여 자산건전성을 잘못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9억 49백만원을 과소 적립한 결과 당기순이익을 동 금액만큼 과대계상하였음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⑴ 자산건전성 분류 불철저 「신용협동조합법」제83조의3,「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11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위반 사실
주의사항 ⑴ 자산건전성 분류 불철저
「신용협동조합법」제83조의3,「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11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2017회계연도 결산 시 법적절차가 진행중인 차주 ◉◉◉ 등 15개 거래처에 대한 주택자금대출 등에 대하여 자산건전성을 잘못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9억 49백만원을 과소 적립한 결과 당기순이익을 동 금액만큼 과대계상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3, 제95조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20조의2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2조, 제1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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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명 : (전남)영광군수산업협동조합
제재조치일 : 2019.1.31.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주의사항 ⑴ 자산건전성 분류 불철저 「신용협동조합법」제83조의3,「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11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2017회계연도 결산 시 법적절차가 진행중인 차주 ◉◉◉ 등 15개 거래처에 대한 주택자금대출 등에 대하여 자산건전성을 잘못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9억 49백만원을 과소 적립한 결과 당기순이익을 동 금액만큼 과대계상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제83조의3, 제95조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제20조의2
「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12조, 제15조의2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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